보육교직원 61% ‘대체인력 없어 휴게시간 못 쉰다’
보육교직원 61% ‘대체인력 없어 휴게시간 못 쉰다’
  • 최규화 기자
  • 승인 2019.03.07 1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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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직원노조, 노동법 개정을 위한 보육교직원 선언 기자회견 개최

【베이비뉴스 최규화 기자】

보육교직원노조는 7일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노동법 개정을 위한 보육교직원 선언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보육교직원노조
보육교직원노조는 7일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노동법 개정을 위한 보육교직원 선언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보육교직원노조

보육교직원들이 ‘8시간 근무제 도입 노동법 개정을 위한 1만 보육교직원 선언운동’을 선포했다.

공공연대노동조합 보육교직원노조(위원장 최순미)는 7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동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휴게시간 실질보장을 위한 8시간 근무제 도입! 노동법 개정을 위한 보육교직원 선언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보육교직원노조 조합원 등 기자회견 참가자 10여 명은 “휴게시간 줘도 못 쉰다 법 개정이 답이다”, “보육교직원 가짜 휴게시간을 끝내고 8시간 노동법 개정으로” 등의 글귀가 쓰인 팻말을 들고 자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우선 “23만 어린이집 종사자들은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을 돌보고 교육하는 중대한 업무를 맡고 있음에도 최소한의 노동 기본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근로 조건에 처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99%가 여성노동자인 어린이집 종사자들은 휴게시간 없이 9시간 노동으로 1시간 공짜 노동에 평균 20시간 이상 시간외 근무를 해도 수당 하나 받지 못하는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일하고 있으며 연차는 꿈도 못 꾸고 높은 교사 대비 아동 비율로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휴게시간과 관련해 “구조적으로 쉬라고 명령을 해도 쉴 수 없는 환경에 놓여 있어 가짜 휴게시간, 9시간의 노동을 끝내기 위한 ‘휴게시간 포함 8시간 노동’으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높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이들은 “여성노동자들의 권리 보장과 삶의 질 향상, 돌봄 노동의 가치가 존중되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8시간 근무제 도입 노동법 개정을 위한 1만 보육교직원 선언운동’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덧붙여 ‘1만 보육교직원 선언운동’을 위해 23만 보육교직원들의 요구를 모으는 동시에, 여성엄마민중당, 전국여성연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아이돌봄 노동자 등과 함께 연대할 것이라고 결의했다.

◇ 8시간 근무제 도입 노동법 개정 위한 ‘1만 보육교직원 선언운동’ 선포

한편 보육교직원노조는 ‘보육교직원 휴게시간 사용 실태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보육교직원노조가 자체 실시한 실태조사에는 지난달 11일부터 28일까지 전국의 보육교직원 746명이 참가했다.

‘하루 일과 중 휴게시간을 언제 사용하는가’ 하는 질문에는 ‘낮잠시간’이라는 답변이 44%로 가장 많았다. 점심시간은 7%, 특별활동시간은 4%로 조사됐고, ‘기타’라는 답변이 40%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어린이집에 독립된 휴게장소가 있는가’(복수응답 가능) 하는 질문에는 81%가 ‘휴게장소가 따로 없다’고 답했다. 휴게장소가 따로 없다고 답변한 응답자들은 주로 ‘보육실’(59%), ‘보육실 외 어린이집 실내’(28%)에서 쉰다고 답변했고, ‘어린이집 밖 실외’에서 쉰다는 응답자의 비율은 5%로 조사됐다.

‘자신의 휴게시간에 아이들은 누가 돌보는가’ 하는 질문에는 ‘동료교사’라는 답변이 43%로 가장 많이 나왔다. 두 번째로 많이 나온 답변은 ‘대신 아이를 돌보는 사람이 없다’(35%)는 것이었다. 그밖에는 ‘보조교사’(13%), ‘원장’(4%), ‘원내 관계자’(1%) 순으로 조사됐다. ‘기타’도 7% 있었다.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 가장 많은 응답자들은 ‘대체인력이 없다’(61%)는 점을 꼽았다(복수응답 가능). 37%는 ‘아이들의 안전 등이 불안하다’, 35%는 ‘눈치가 보인다’, 33%는 ‘독립된 휴게공간이 없다’는 점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독립된 휴게공간 제공과 대체인력 투입이 불가능하다면 휴게시간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하는 질문에는 58%가 ‘8시간만 일하고 휴게시간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선택했고, 39%는 ‘9시간 일하고 휴게시간분 가산수당 지급’을 선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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