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KC인증 없는 슬라임 판매 논란...산자부, 조사 착수
[단독] KC인증 없는 슬라임 판매 논란...산자부, 조사 착수
  • 김정아 기자
  • 승인 2019.03.08 19: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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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망 피해 14세 이상에 슬라임 판매한다 해놓고 "부모 동반시 가능" 홍보

【베이비뉴스 김정아 기자】

A업체가 소셜미디어에 게재한 슬라임 구매연령 제한 문구. 'KC인증을 받지 않아 14세 이상만 구매 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소셜미디어 갈무리
A업체가 소셜미디어에 게재한 슬라임 구매연령 제한 문구. 'KC인증을 받지 않아 14세 이상만 구매 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소셜미디어 갈무리

"슬라임은 만 14세 이상만 구매가능 합니다." 

온라인몰과 오프라인 매장에서 슬라임 완제품과 DIY 슬라임 재료를 판매하고 있는 A 업체. 이 업체가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계정에서는 해당 업체의 슬라임 제품은 모두 만 14세 이상만 구매할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제품이 중국에서만 인증을 받았고 한국에서는 받지 못해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걸린다는 제한 때문”이라는 게 업체 측의 설명이다.

그런데, 이 홍보물에는 "단, 14세 미만은 보호자 동반 시에 구매가 가능하다"는 단서가 포함돼 있는데, 결국 부모가 구매해 아이들에게 주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국에 20곳의 슬라임 판매처와 23곳의 슬라임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B프랜차이즈 업체의 매장에도 “완제품은 14세 이상만 구매 가능합니다”라는 안내판이 게시돼 있다. 마찬가지로 KC인증을 받지 못한 슬라임이기 때문이다. 어린이들이 자주 이용하는 공간에서 KC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이 또한 문제가 된다는 지적이다.

◇ '보호자 동반 시 구매 가능' 단서 달아도 안 돼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라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해 사용되는 물품 또는 부속품은 어린이제품으로 분류된다. 이 중 완구와 학용품 등 안전확인 대상 어린이제품의 경우, 제조·수입업자는 안전성에 대한 시험·검사를 받아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 때 안정성에 대한 시험·검사가 바로 KC인증을 통해 이뤄진다. KC인증은 국가통합인증마크로 제품 안전을 목적으로 출시된 공산품 등에 대한 안전, 보건, 환경, 품질 등을 국가가 인증한 것을 말하며 국가가 지정한 기관을 통해 인증이 이뤄지게 된다.

다양한 색소와 재료를 넣어 직접 슬라임을 만들어 볼 수 있는 슬라임 카페가 어린이들 사이에서 큰 인기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다양한 색소와 재료를 넣어 직접 슬라임을 만들어 볼 수 있는 슬라임 카페가 어린이들 사이에서 큰 인기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어린이제품에 대한 규제를 피해 KC인증을 받지 않고 14세 이상에게 판매한다고 해서 문제가 없을까? 7일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14세 이상으로 제조자가 연령을 설정하고 판매를 한다면, 어린이가 사용할 여지가 전혀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즉, '부모와 함께 사용하세요'라는 단서 조항을 달거나 아이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장소에서 판매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다. 슬라임카페는 어린이들이 주 방문객이라는 점에서 이에 어긋남을 알 수 있다. 또한 A업체와 같이 '보호자 동반시 구매 가능'이라는 단서 조항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대목이다.

또한 14세 이상이라고 제조·판매자가 연령을 제한하고 판매를 하더라도 어린이제품으로 간주가 된다면 일반 소비자나 경쟁업체의 신고를 통해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이 조사를 할 수 있다. 

조사를 통해 어린이제품으로 드러나면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41조~43조의 벌칙과 과태료 규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A업체에 대해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 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 “KC인증 받은 재료로 만든 슬라임이라도 따로 KC인증 받아야”

KC인증을 받지 않은 슬라임 완제품을 판매 중인 B 프랜차이즈 대표는 “슬라임 베이스와 파츠(슬라임 촉감이나 색감을 위해 넣는 플라스틱 등으로 만들어진 장식품)는 KC인증을 받았고, 색소는 식용색소를 넣었다. 다만 완제품의 경우 비용 문제로 모든 제품에 대한 KC인증을 받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8일 “완제품에 대한 KC인증은 별개”라고 밝혔다. 슬라임 DIY키트에 대한 KC인증을 받았고, 이 키트를 이용해 만든 제품이라면 문제가 없지만, 파츠와 색소 등 다른 제품을 넣어 만든 완제품은 KC인증을 따로 받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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