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기업, 젠더인덱스 점수 낮으면 매출액 1% 벌금
프랑스 기업, 젠더인덱스 점수 낮으면 매출액 1% 벌금
  • 기고=김영신
  • 승인 2019.03.12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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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엄마민중당 특별기고③] 김영신 여성·엄마민중당 집행위원장

여성·엄마민중당은 지난달 10일부터 18일까지 독일과 프랑스에서 여성정책연수를 진행했다. 독일의 연방정치교육청과 임신갈등상담소, 프랑스의 여성권익부 등을 둘러보고 온 이들의 연속 특별기고를 통해 지금 한국의 여성과 엄마들에게 필요한 정책과 제도는 무엇인지 생각해본다. - 편집자 말

프랑스 정부종합청사 모형 ©김영신
프랑스 정부종합청사 모형 ©김영신

이번 정책연수를 떠나면서 낭만의 프랑스를 만난다는 설렘이 가득했다. 또 난생처음 유럽행이라, 우리와 또 다른 문화, 다른 민족을 접하게 된다는 것 또한 즐거움을 더했다. 물론 관광을 위한 일정이 아닌 정책연수이지만, 새로운 곳을 간다는 것은 언제나 즐거운 일이다.

프랑스에 가기 전 독일의 본, 쾰른, 베를린에서 여러 정부기관 등을 방문하며, 우리와 같은 점, 다른 점, 배울 점에 대해 공부했다. 선진국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보다 부족한 점도 있고, 생각보다 성평등지수가 낮은 점에 실망하기도 했다. 그래서 프랑스는 또 어떨까 하는 기대 반, 우려 반으로 프랑스 파리로 옮겨갔다.

파리에서는 두 기관을 방문했다. 파리 중앙정부 직속 기관인 사회통합부(DGCS)와 프랑스국립가족기금수당. 두 기관이 실질적으로 프랑스의 여성, 성평등, 가족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이라 방문지로 선택했다.

먼저 방문한 사회통합부는 프랑스 대통령이 각별히 관심을 갖고 있는 성평등정책을 추진하는 기관으로, 우리는 사회통합부 내의 국제인권부 담당자, 그리고 성평등 담당자를 만나 간담회를 진행했다.

사회통합부는 2010년에 출범했다. 공공정책, 사회평등을 위한 정책, 성평등 정책부서에 관여하는 기관이다. 극빈곤층, 노숙자, 한부모가정, 장애아동 가정, 아동인권 보호 등의 기능도 함께 한다.

사회통합부 장관은 성평등부 장관을 겸임하고 있으며, 사회통합부 내에 사회보건복지부, 인권부, 성평등부, 장관직속기구로 국제인권부서가 있다. 지역에도 조직이 있다. 임대주택 관련 정책, 공공병원 운영, 성평등 정책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크고 작은 부서를 다 포함하면 프랑스 전국에 101개 부서가 있다.

특히 2017년 취임한 마크롱 대통령이 성평등을 사회 주요의제로 선정·발표하면서 사회통합부의 성평등 부서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됐다. 프랑스는 성평등 관련 5개년 계획을 수립해 실행 중이다. 그 목적은 성평등을 직접적으로 성취하는 것과 성평등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강구하는 데 있다.

올해 파리에서 G7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이때 성평등에 대해서 집중 논의할 것이라고 한다. 최근 프랑스 성평등 부서에서는 여성의 출산 후 경제활동 참가, 시의회나 사기업에서 여성의 참여 보장, 전문적인 성평등성 보장, 직장 내 성폭력 방지에 관한 정책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프랑스 사회통합부 관계자들과 한 간담회 ©김영신
프랑스 사회통합부 관계자들과 한 간담회 ©김영신

◇ 낙태죄 폐지 후 40여 년… 100% 의료보험 적용도

기관의 소개를 들은 뒤 담당자와 자유롭게 질의응답을 하며, 프랑스 여성정책 전반에 대해 이야기했다.

프랑스는 1974년 낙태죄가 폐지되면서 자율적인 낙태(IVG)가 시행되고 있다. 2016년 1월 법이 개정된 이후 100% 의료보험으로 가능하다.

프랑스 국민의 임신 중 3분의 1만이 계획에 의한 임신이고, 그 외에는 계획이 없었거나 피임기구를 사용하였으나 실패한 경우였다고 한다. 무계획 임신 중 49%가량이 낙태로 연결되고 있다. 대체적으로 콘돔으로 피임을 하고 있으며, 그 외 도구, 경구피임약 등을 사용하고 있다고.

2000년 여성들의 정계 진출 촉진과 사회적 책임을 확대하기 위해 남녀동수법(la loi sur la parité)이 제정됐다. 현재 500명 이상 근무하는 사기업에는 일정 비율의 여성 고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현재 프랑스 연방정부에는 열한 명의 장관 중 여성 장관이 네 명이며 그중 국방부, 보안부 장관도 여성이다.

2013년부터 여성 이사가 20% 이하로 등록된 사기업은 세법에 불이익을 두어 남녀동수를 강제하고 있어 2014년 현재 사기업 이사들의 40% 이상이 여성으로 포진돼 있다.

선거에도 반드시 남녀 후보가 일정 비율을 지켜 출마하게 하고 있으며, 시장이 남성인 경우 부시장은 여성이 하여야 하고, 시의회도 마찬가지이다. 남녀동수법은 아직 국회에는 적용되고 있진 않지만, 남녀동수법의 여파로 현재 프랑스 국회의원 577명 중 224명이 여성이라고 한다.

프랑스가 이렇게 강력하게 남녀동수법을 추진하는 이유는, 84%의 한부모 가정이 싱글맘 가정인데 여성의 경제활동 불리가 사회의 악순환으로 지속되기 때문이다. 프랑스도 아직 남녀 간 임금격차가 24%나 된다고 한다. 참고로 한국은 36%다.

2019년 1월에는 젠더인덱스법이 통과됐다. 젠더인덱스법에 따르면 250인 이상 모든 사업장은 젠더인덱스 평가를 받아야 한다. 100점 만점에서 75점에 미치지 못하면 향후 3년간 도달하기 위한 계획을 국가에 제출해야 하고, 3년 후에도 75점에 도달하지 못하면 전체 매출액의 1%를 벌금으로 내야 한다.

젠더인덱스 평가의 지표는 ▲성별 임금격차 ▲남녀 승진 기회 평등 ▲남녀 임금상승률 차이 ▲여성의 출산 등으로 인한 휴직 후 복직률 ▲기업 내 고임금 노동자 중 여성 비율(열 명 중 네 명 이상) 등이다.

프랑스는 여성에 대한 폭력을 개선하기 위하여 여성폭력을 방지하는 데 목적을 두기보다는 여성폭력을 사회적으로 공론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또 성차별적 표현이 나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또 여성이 강간 등 피해를 당했을 때 신고할 수 있는 전국정보전화서비스 ‘3919’를 운영하고 있으며, 신고즉시 경찰과 전문상담센터로 연결된다. 신고 정보는 익명으로 처리된다.

사이버상 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처벌강화법을 제정하고, 공공장소에서 여성혐오 표현을 할 경우도 처벌할 수 있게 했다. 또 강간 트라우마는 20~30년 지속되기 때문에 아예 그 범죄의 공소시효도 없앴다.

직장 내 성폭력의 경우에도 벌금형 없이 바로 구속이다. 벌금형의 효과가 미미해 강력한 처벌을 위해 법을 바꿨다고 한다. 또 직장 내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가 해당 법원에 신고를 할 경우 피해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까지 시행하고 있다.

[여성·엄마민중당 특별기고④] 프랑스 인구 두 명 중 한 명이 적용받는 ‘가족수당기금’으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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