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시 모든 아동이 보호받도록… '출생통보제' 도입
출생 시 모든 아동이 보호받도록… '출생통보제' 도입
  • 이중삼 기자
  • 승인 2019.03.12 14: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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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2019년 보건복지부 업무계획’ 발표

【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보건복지부가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19년 보건복지부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자료사진 ⓒ베이비뉴스
보건복지부가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19년 보건복지부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자료사진 ⓒ베이비뉴스

보건복지부가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모든 국민이 함께 잘사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2019년 보건복지부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박능후 장관은 “국민이 걱정을 덜고, 일상 속에서 보다 안심하며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업무계획에는 양육·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와 아동 의료비 지원 등 아동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

먼저 오는 4월부터 부모의 소득과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은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받게 된다. 또한, 1월부터 지원해야 하는 것을 3월까지 소급해 4월 한꺼번에 지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9월부터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도 만 7세 미만까지 확대된다. 이어 양육비 지원 체감도 향상을 위해 아동양육(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 육아휴직 등) 정책 간 연계-통합 등 개편안을 검토 추진하기로 했다.

국·공립어린이집은 기존 연간 목표인 450개소에서 550개 이상으로 확충하기로 했다. 공공보육 이용률 40%를 조기 달성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오는 6월부터는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 국·공립 설치를 의무화하고 직장 어린이집 의무 사업장도 근로자 500명 이상,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에서 근로자 300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확대 추진한다.

보육의 질 향상과 종사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보육지원체계 개편 시범사업도 실시한다. 보조교사는 1만 5000명, 대체교사는 700명 등 추가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오는 6월 어린이집 평가의무제를 시행하고 보육교사 자격·양성체계 개편 등을 추진해 다각적 조치를 병행할 예정이다. 방과후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다함께 돌봄센터 150개소도 추가 확충할 계획이다.

아동 의료비 지원과 관련해서는 1세 미만 외래 진료비 부담을 낮췄고 12세 이하 영구치 충치 치료에 건강보험을 지난 1월부터 적용했으며, 난임시술 지원도 확대했다. 더불어 중증소아에 대한 재택의료 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고 소아응급환자 진료기관, 어린이재활병원·센터 등 인프라를 확충할 방침이다.

또한, 의료기관에서 행정기관에 출생사실을 통보하는 출생통보제를 도입해 출생시부터 모든 아동이 공적으로 등록·보호받도록 하는 관련 법·제도를 검토하고 아동권리보장원을 오는 7월까지 설립해 아동정책 지원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끝으로 다음달부터 보호종료 아동에게 월 30만 원씩 자립수당을 새로 지원하며,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 5개소와 쉼터 7개소 등 인프라를 추가 확충할 계획이다.  이날 박능후 장관은 “아동에 대한 국가책임 확대를 위한 방안은 보다 구체화해 5월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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