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여성 경력단절예방사업 기관 전국 35개소 확대
여성가족부, 여성 경력단절예방사업 기관 전국 35개소 확대
  • 김재희 기자
  • 승인 2019.03.13 15: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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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일센터 중심으로 재직여성 고용유지와 직장문화 개선 추진

【베이비뉴스 김재희 기자】

여성가족부는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 새일센터를 전국 35개소까지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자료사진 ⓒ베이비뉴스
여성가족부는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 새일센터를 전국 35개소까지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자료사진 ⓒ베이비뉴스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여성의 경력단절을 사전에 예방하고, 경력단절 여성의 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경력단절예방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시·도별 광역·거점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 중심으로 전국 15개소에서 시범운영하던 경력단절예방사업을 전국 35개 지역 센터로 확대한다.

새일센터는 혼인·임신·출산·육아·가족돌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대상으로 직업상담, 구인·구직 관리, 직업교육, 인턴십, 취업, 사후관리까지 지원하는 취업지원기관이다. 

지난해 기준 한국의 여성 고용률은 50.9%로, 남성 고용률 70.8%와 비교해 한참 낮은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낮은 여성고용률은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에 기인하는 측면이 크다. 

여가부는 “경력단절 이후 사회복귀 기간이 평균 8.5년으로 재취업이 매우 어려운 현실을 볼 때, 경력단절을 사전 예방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여가부가 추진하는 경력단절예방지원 사업은 재직여성의 고용유지와 직장문화개선으로 나뉘어 전개된다. 재직여성을 대상으로 ▲고용 유지를 위한 경력개발상담 ▲직장적응을 위한 간담회 ▲동종 업계 선배와의 상담‧지도 등 경력단절예방 서비스를 지원한다. 

또한 기업을 대상으로 직장문화 개선교육 및 워크숍, 직무 재설계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여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 문화 만들기에 앞장선다.

이건정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은 “여성 고용의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는 성별임금격차, 장시간 근로문화, 여성의 독박육아, 여성의 고용환경 등 삶터와 일터 모두에서의 성차별 해소가 시급하다”며, “여성가족부는 여성이 출산·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없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성평등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경력단절예방 사업을 시작했으며, 앞으로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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