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바이러스와 미세먼지를 99.99% 제거", "“0.1㎛의 초미세 미립자까지 99.97% 제거” 한다며 공기청정제품(공기청정기, 공기청정 선풍기)의 실제 성능을 잘못 알린 한국암웨이(주)와 (주)게이트비젼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가 과징금 4억 1700만 원을 부과했다.
관련 제품은 한국암웨이(주)의 엣모스피어 공기청정기과 (주)게이트비젼의 블루에어 공기청정기, 다이슨 공기청정 선풍기다.
공정위는 그간 기획조사를 통해 작년 5월과 7월에 13개 공기청정기 제조·판매사의 공기청정 성능관련 부당 광고행위에 대해 시정조치 및 과징금(총 16억 7600만 원)을 부과한 바 있으며, 이번에 조치한 2개 사는 추가로 조사해야 할 사항이 있어 올해 2월에 시정조치가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우선 한국암웨이(주)와 (주)게이트비젼은 공기청정 제품을 수입.판매하면서 해당제품이 미세먼지와 바이러스 등 유해물질을 99.99%, 99.97% 제거한다고 광고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소비자의 일반 생활환경과 현격한 차이가 존재하는, 극히 제한적인 실험 조건에서 확인된 것에 불과하므로 99.99% 등의 실험 결과만을 강조한 광고는 제품의 실제 성능을 잘못 알릴 우려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공정위는 "99.99% 제거 등의 실험 결과 자체가 사실일지라도 광고가 전달한 제품의 성능에 대한 궁극적 인상과 제품이 실제로 발휘하는 성능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며 "제품의 실제 성능을 정확히 알리기 위한 실험 기관, 대상, 방법 등 구체적인 실험 조건과 도출된 수치가 갖는 제한적 의미를 담은 '제한사항'이 상세히 표기되지 않은 이상 광고의 기만성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공기청정 제품의 본질적인 기능인 유해 물질 제거 성능에 대해 과장된 인상을 전달한 관련 광고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99.99% 제거 등 공기청정 성능에 대한 표현이 광고에서 강조된 정도, 광고의 규모 및 확산정도, 관련 매출액 규모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한국암웨이(주)에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 및 공표명령 부과와 4억 600만 원의 과징금을, (주)게이트비젼에는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과 1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올해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주요 공기청정 제품을 대상으로 품질·안전성·가격 등에 대한 시험·평가를 실시하여 소비자들의 공기청정기 구매 선택에 필요한 비교정보를 올해 하반기에 공정위의 소비자 종합지원시스템인 행복드림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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