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김재희 기자】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 전 배우자를 아동학대죄로 처벌해달라며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들의 시도는 이번이 여섯 번째다.
시민단체 양육비해결모임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육비 미지급으로 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 등 아동의 기본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민서 양육비해결모임 대표는 “현재까지 아동학대로 고소 접수를 진행한 인원은 총 약 460명”이라며 “아동학대 집단접수는 계속 이어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육비해결모임은 정부가 양육비 문제 해결을 위해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고 있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는 이유를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수단이 갖춰져 있지 않다는 점’에서 찾고 있다.
박혜진 양육비해결모임 홍보팀장은 “현재 아동학대는 양육자에 대한 행위로 규정돼 있다”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비양육자의 양육책임 미이행을 아동학대로 개인이 고소해도 접수를 받아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프랑스의 경우,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법원에 양육비 집행을 청구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양육비 채무자가 고의로 양육비 의무를 게을리 한 경우 가족유기범죄에 해당해 2년의 구금형과 1만 5000유로 이상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강 대표는 “외국의 사례에 근거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전 배우자를 아동학대 혐의로 집단 고소하는 방법 등으로 양육비 지급률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국가에 절실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양육비해결모임 회원들은 아동의 생존권을 침해한 비양육부모를 국가에서 아동학대로 처벌함과 동시에, 운전면허정지·여권제한·신상공개 등의 법적 처벌강화와 양육비 대지급제도를 촉구하며 현재까지 꾸준한 행보를 이어오고 있다. 오는 23일에는 사진전 ‘나쁜 아빠 & 나쁜 엄마’를 경기도 용인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