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어총 민간분과위, 보육 현안 해결 촉구 국회 기자회견 개최
한어총 민간분과위, 보육 현안 해결 촉구 국회 기자회견 개최
  • 전아름 기자
  • 승인 2019.03.18 16: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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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세 보육료 예산 증액,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정부 발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철회 등 요구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사)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민간분과위원회(위원장 곽문혁, 이하 민간분과위)는 19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에 보육료 현실화 등 시급한 보육현안 해결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다고 18일 밝혔다.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이 마련한 이번 기자회견에는 정 의원을 비롯해 민간분과위 임원 15명이 참석한다.

이 자리에서 민간분과위는 0~2세 보육료 예산 증액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정부와 국회에 요청할 계획이다. 현행 보육료 단가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을 보전할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다. 

증액 요구액은 2472억 원으로 알려졌다. 

민간분과위에 따르면 이 요구액은 18년 대비 보육료단가 15.3% 인상을 가정해 산출한 금액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손실 보전과 최소 운영비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금액이라는 게 민간분과위의 설명이다.

민간분과위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또한 요청한다. 민간분과위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운영부담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어린이집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당위성을 피력할 예정이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사업이다. 현재 어린이집은 지원대상에서 빠져 있다.

이와 함께 민간분과위는 현재 발의 준비 중인 정부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철회도 요구한다. 개정안은 보육료 등의 목적 외 사용 시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등 제재기준과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지난해 12월 28일 입법예고(보건복지부공고제2018-799호) 한 바 있다.

민간분과위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적용,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자동 연계 (회계)보고, 복지부·지자체의 (매년)정기·특별점검과 같은 현행 규정·시스템으로 어린이집은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는데 규제를 또 강화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입장이다.

민간분과위 한 관계자는 “개정 취지에는 동의하나 자칫 창의·자율적이어야 할 보육활동을 위축시켜 보육의 질적 하락을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곽문혁 위원장은 “저출산, 최저임금 문제는 사회적 화두인데 국가는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지 않고 그 책임을 어린이집에 전가하고 있어 우리 아이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어려운 보육현장을 들여다보고 졸속 규제입법보다는 진정성 있는 해법을 마련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다음은 보육지원 체계 개편에 대한 민간어린이집의 입장을 담은 성명서 전문.

눈 가리고 아웅! 정부지원 투자 우리아이 진짜로 행복한가?

-영유아의 행복한 성장은 합리적인 예산과 정책이 뒷받침되어야합니다-

1. 0∼2세 표준보육비용 단가 조사 결과 발표하고 추경 편성하라.

지난 2월에 정부는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세상’ ‘아이는 행복하고 부모는 안심할 수 있는 세상 ‘영유아의 행복한 성장을 위해 함께하는 사회’라는 보육비전을 제시하였습니다.  

보육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토대로 새 정부의 국정 철학을 반영하여 보육부문 투자를 확대하고 보육의 질을 높인다는 국가방침은 저출산이 극심해지는 상황에서 바람직한 정책기조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2019년 현재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목표가 초과 달성되었고, 보조· 대체 교사 지원 확대, 공기청정기 및 통학차량 하차 확인 장치 지원 등 많은 조치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육 현장에서는 교사들이 담임을 맡지 않으려고 하고 이직 속도가 가속화되는 등 예상치 못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보육을 책임지는 어린이집 담임교사의 책무에 비해 최저임금 수준 정도의 저임금, 여전히 과도한 교사 1인당 아동비율, 근로자기준법 준수가 어려운 어린이집 운영시간 원칙 등 보육현장의 애로를 반영하지 못한 탁상머리 정책이었기 때문입니다. 

최근  0.9%대로 추락하는 초 저출산율 때문에 어린이집 운영자들은 폐원을 하는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일부지역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도 정원을 채우고 있지 못합니다. 그 이유로는 현 정부의 노동정책과 반대로 보육교직원의 급여는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게 책정되어 있으며,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부담을 어린이집 운영자에게 전가하는 기형적인 상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린이집은 운영비의 70%이상이 인건비로 소요되므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는 매우 취약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보전이 없으면 보육의 질 향상은 물론 현상유지도 불가능합니다. 올 한해 정상적인 운영을 하려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 보전을 위한 영유아 0∼2세 보육료 2,472억원의 증액이 필요합니다. 현행 보육료 6.3%의 인상으로는 10.9%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  50인 미만 어린이집 가운데 평균치에 가까운 시설을 선별, 최저임금 및 보육료 인상 전후 해당시설의 월계표(‘18년 12월,  ’19년 1월)를 분석한 결과 인건비 인상분이 보육료 인상분보다 1백만 원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년 만에 조사한 표준보육비용 단가 산정 결과가 곧 나올 것으로 압니다. 반드시 이를 발표하고 인건비 미지원시설인 민간 어린이집 현장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소중한 영유아의 안전과 행복을 위협하지 않으려면 최소한 지난해 인상하지 못했던 2,412억 원의 추경 예산을 편성해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 드립니다. 

영유아의 행복한 성장은 합리적인 예산과 정책이 뒷받침되어야합니다.

2. 최저임금 준수 위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적용하라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 부담을 완화하고 고용 감소를 예방하기 위하여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 일부를 보전하기 위한 사업으로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가 월 보수 210만원 이하의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며, 그 근로자의 고용보험을 가입한 경우 근로자 1명당 월 13만원(5인 미만 고용사업장 15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한 어린이집이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어린이집이 ‘국가 및 지자체 등으로부터 인건비 등의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규정(2019.1.1.시행)에 따라 제외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민간어린이집은 보육교직원의 인건비 중 처우개선비, 담임수당 등 극히 일부를 지원받고 있으나 이러한 지원금은 직접지원이라 최저임금에 제외하기 때문에 보육료만으로는 최저임금 인상분에 맞추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어린이집은 4대 보험을 철저히 성실하게 부담하는 기관입니다. 납부는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시설은 예외시설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민간 어린이집은 국공립과 달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4대보험과 퇴직금 지원이 없어 운영난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유치원처럼 학부모에게 받을 수도 없고 정부에서 책정한 보육료를 받으라는 상황에서 운영에 부족한 비용을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야 합니까? 

2019년 보육예산 중 영유아보육료 등이 일부 또는 전부 동결되었고 특히 민간어린이집의 인건비는 운영비의 70% 이상을 차지하며 최저임금 인상분만큼 자동 연계되어 어린이집에서의 부담이 더 발생하게 되므로 최소한 고용노동부의 운영규정 개정을 통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이 적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현실에 맞지 않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철회하라.

정부는 최근 영유아보육법 개정 법률안을 직접 발의하면서 그 이유를 “최근 통학차량 영유아 방치 사망사고 등 잇따른 어린이집 관련 영유아 안전 및 학대 사고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매우 높은 상황으로, 근본적인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중입니다. 특히, 어린이집 내 영유아 안전 및 학대 사고 예방의 최종 책임자인 원장에 대한 제재 기준이 낮아 원장의 관리 책임 및 경각심 확보에 한계가 있으므로, 제재 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제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에 보육료 등 어린이집 수입이 사용될 수 있도록 어린이집 운영자 및 보육교직원이 보육사업의 실시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보육료 등 어린이집 수입을 본인 또는 제 3자를 위하여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함을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등 어린이집의 부적정한 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자 함”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개정 법률안과 관련하여 그 취지와 근본적인 대책 수립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실제 영유아보육법 자체로도 행정처분이 충분히 가능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까지 이중으로 처벌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기준과 원칙(보육료와 보조금의 명칭)이 명확하지 않아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거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 자기책임 원칙에 반하는 몇몇 조항의 개정안은 충분한 법률적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주먹구구식 법안개정으로 인해서 창의·개방·자율적이어야 할 보육활동을 위축·경직시켜 보육의 질적 하락을 불러온다는 우려의 목소리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현행 규제와 시스템으로도 충분한데 규제를 또 강화하려는 것은 지나치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이는 자칫 정부에서 통학차량 사고를 빌미로 입법부의 책임을 어린이집 운영자에게 전가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부처의 이기적 발상으로 비추어질 수 있습니다

보육현장에만 부담을 가중시키고 어린이집과 보육교직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만이 과연 근본적인 대책입니까? 얼마나 많은 보육인이 자살을 하고 교사임을 포기해야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까? 

보육의 질이 개선될 수 있으려면 보육비를 적정수준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표준보육비용의 산출 결과를 공표하고, 표준보육비용 단가를 적용시킨 보육료가 책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보육의 공공성 강화,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 부모 양육지원 확대를 위한 정책이 발맞추어서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발의한 정부 발의 영유아보육법 개정법률안은 반드시 철회하고 다수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의견수렴 과정을 충분히 갖고 검토한 후 개정되어야 함을 주장합니다.

영유아보육이 국가의 백년대계를 짊어질 수 있는 근간이 될 수 있도록, ‘영유아의 행복한 성장을 위해 함께하는 사회’ 구현에 모든 보육인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앞장서서 협조해 주실 것을 재차 당부 드리며 보육의 질 제고를 위한 보육지원 체계 개편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강력하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보육의 질 제고를 위한  보육지원 체계 개편에 대한 의견

1. 0∼2세 표준보육비용 단가 조사결과 발표하고 추경 편성하라

2. 최저임금 준수 위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적용하라   

3. 현실에 맞지 않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철회하라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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