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현장의 모든 사람을 동업자라 생각하면 사고 날 일 없어요"
"교통 현장의 모든 사람을 동업자라 생각하면 사고 날 일 없어요"
  • 김정아 기자
  • 승인 2019.03.21 10: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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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영 도로교통공단 서울특별시지부 안전교육부장, '초보운전자가 알아야 할 교통안전 교육' 진행

【베이비뉴스 김정아 기자】

김수영 도로교통공단 부장은 '예측 가능한 운전'을 안전운전의 수칙으로 꼽았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김수영 도로교통공단 부장은 '예측 가능한 운전'을 안전운전의 수칙으로 꼽았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지금 운전 중이라도 나중에는 보행자가 되기도 하죠. 운전 중에 보행자를 항상 배려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죠."

20일 서울 강동구 천호파티인스타에서 열린 DB손해보험 프로미클래스에서 김수영 도로교통공단 서울특별시지부 안전교육부장은 안전 운전의 기본수칙으로 '보행자 배려'를 꼽았다. 보행자가 잘못했더라도 운전자가 먼저 주의해야한다는 의미다. 또 교통 현장의 모든 사람을 동업자로 생각하라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김수영 부장은 안전 운전의 기본수칙으로 '예측가능한 운전'을 얘기했다. 진로 변경할 때를 예로 들며, 일반도로에서는 30m, 고속도로에100m 전에 차량 속도를 늦추고 깜빡이를 켜서 주변 운전자들에게 의사 표시를 해 '예측이 가능하도록' 해야한다는 것이다.

또한 김 부장은 졸음운전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운전자가 피곤해서 3초를 졸면 전방 84m는 무방비 상태로 차가 전진하게 된다며 졸음 운전의 전조증상이 나타났을 때 바로 갓길 쉼터나 휴게소 등 안전한 장소에서 20분 정도 휴식을 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날 강의에서 김수영 부장은 새롭게 바뀐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내용도 소개했다. 개정안에 따라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 됐으며 이는 일반차량 뿐만 아니라 버스, 택시 등의 사업용 차량에도 의무 적용된다. 

운전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았다면 범칙금 3만 원, 동승자가 미착용했다면 과태로 3만 원이 부과된다.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안전띠를 매지 않았을 경우에는 과태료 6만 원이 부과된다. 

단 사업용 차량의 경우 운전자가 승객에게 안전띠 착용을 안내했는데도 불구하고 승객이 안전띠를 매지 않을 경우 승객에게만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수영 부장은 과태료 때문이 아니라도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안전띠 착용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뒷자석 승차자가 안전띠를 착용했을 때 본인 사망 위험은 15~32% 감소하고, 뒷자석 승차자가 안전띠를 미착용했을 때 앞 좌석 승차자가 사망할 위험은 75% 증가한다고 말했다.

영유아의 경우는 카시트를 반드시 운전자 뒷 자석에 뒤를 보도록 해서 설치해야 한다. 좌석과 좌석 사이나 운전자 옆 좌석에는 절대 카시트를 설치해서는 안되며, 계속해서 아이에게 말을 시켜주면서 안정감을 주는 것이 운전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이날 DB손해보험과 베이비뉴스가 함께한 여성 운전자교실 '프로미 클래스'에서는 초보운전자가 알아야 할 교통안전교육뿐만 아니라 자동차보험 특강, 운전자 요가 및 스트레칭 강의가 함께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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