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식, 영유아식 등 특수용도식품 점검…식품위생법 위반 8곳 적발
이유식, 영유아식 등 특수용도식품 점검…식품위생법 위반 8곳 적발
  • 김윤정 기자
  • 승인 2019.03.21 11: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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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온라인 쇼핑 등 판매업체 350곳 점검 결과 발표

【베이비뉴스 김윤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월 18일부터 22일까지 특수용도식품 제조업체와 이유식을 만들어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판매하는 업체 총 350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8곳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특수용도식품은 영아 및 유아, 환자 등 특별한 영양관리가 필요한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기타 영유아식, 환자용 식품,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등이다. 이번 점검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영아와 유아, 환자 등 면역력이 취약한 계층이 주로 먹는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실시했다.

위반업체는 ▲고려인삼 ▲까꿍디미방 ▲멘도롱맘마앤쿡1015 ▲아기스푼 ▲아이비오피(I.B.O.P) ▲착한이유식 ▲아가푸드 도량점 ▲행복한맘마 총 8곳이다. 위반 내용은 아가푸드 도량점이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나머지 7곳이 ▲건강진단 미실시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시중에 판매되는 이유식 및 환자용 식품 등 66건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이유식 2건에서 세균수가 기준을 초과해 회수 및 폐기 등 조치했다. 세균수 기준을 초과한 업체와 제품은 ▲쮸쮸맘마의 닭고기햄프씨드적채죽(중기이유식) ▲㈜에코맘의 산골이유식의 브로콜리보미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강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식품에 대해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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