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어총, “휴게시간 제도 마련 요구” 28일 천막농성 시작
한어총, “휴게시간 제도 마련 요구” 28일 천막농성 시작
  • 권현경 기자
  • 승인 2019.03.27 16: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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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영유아·보육인 권리수호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기자회견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어린이집에서 실현 가능한 교직원 휴게시간 제도를 마련해 영유아와 교직원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라.”

“맞춤형보육 즉각 폐지하고 보육체계 개편 조속히 이행하라.”

사단법인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아래 한어총)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영유아·보육인 권리 수호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대정부 2차 기자회견을 열고 “어린이집에서 실현 가능한 교직원 휴게시간 제도 마련 및 맞춤형 보육 폐지 등을 요구하며 28일부터 천막농성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용희 한어총 회장은 “아이들에게서 한시도 눈을 뗄 수 없고 교사는 턱 없이 부족한 어린이집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어린이집 휴게시간 강제적용 정책은 오히려 아이들을 불안한 상황을 내몰고 보육교직원의 근무여건을 더 나빠지게 했다는 점에서 반드시 대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회장은 “복지부는 휴게시간의 계속 근무 인정, 휴게시간 보장에 필요한 교직원과 예산지원, 각 어린이집별 자율적인 휴게시간 시행계획 수립 인정 등 어린이집에서 실현 가능한 대안을 마련하고 당장 시행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누리과정비와 관련해, “유치원에 재원하고 있는 유아와 비교해 1인당 지원금을 적게 지원받아 왔고, 교사도 턱없이 낮은 처우개선비를 받고 있는 등 부당한 차별을 받고 있다”면서 “유아 1인당 7만 원 누리과정 운영비와 누리과정비 30만 원을 지원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을 개정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소관부처를 분명히 하라”고 주장했다.

영유아 보육비용과 관련해, “현재 영유아의 1일 급간식비 기준 1745원은 2005년 기초로 2009년 보육사업안내에서부터 신설된 기준인데 현재까지 유효하다는 사실이 충격적”이라며, “보육료에서 급간식비를 분리해 보육료와 급간식비를 각각 현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 등 물가상승분, 양질의 급간식에 필요한 비용을 반영해 보육료를 산정하고 지원하는 것은 국가책임제 보육의 시작이다.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더 이상은 소홀히 하지 말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요구사항 이행을 위한 책임 있는 조치가 있을 때까지 28일 오전 10시부터 국회 앞에서 천막농성을 시작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면서도 투쟁을 이어가되 영유아와 부모, 교직원의 권익을 해치지 않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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