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 추나요법, 다음달 8일부터 건강보험 적용
한의원 추나요법, 다음달 8일부터 건강보험 적용
  • 전아름 기자
  • 승인 2019.04.02 15: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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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 1~3만 원 선, 교통사고 후유증 추나요법 치료시엔 본인부담금 '제로'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지난 달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후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근골격계 질환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1∼3만원의 본인부담금을 지불하고 한의원 및 한방병원에서 이뤄지는 단순추나, 복잡추나, 특수(탈구)추나 기법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차상위계층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에는 약 6000원에서 약 3만 원을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그동안 많게는 10만 원이 넘으며 환자부담비용이 컸던 추나요법 치료비가 대폭 경감될 전망이다.  

단, 과잉진료 예방을 위해 추나요법 시술 시에 건강보험 본인부담률(50% 또는 80%)을 명시하고 차상위계층 대상 추나요법 건강보험 본인부담률(30~40% 또는 80%)을 별도로 규정했으며 추나요법 본인부담금상한제 적용을 제외했다.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직접 손이나 신체 일부를 이용해 밀고 당겨서 비틀린 척추나 관절, 근육, 인대 등을 바르게 교정하는 비수술적 치료법이다 이 중 단순추나는 관절의 정상적인 운동범위 내에서의 이뤄지는 추나기법이고 복잡추나는 관절의 생리학적 운동범위를 넘는 강한 충격을 줘서 치료하는 기법이다. 특수(탈구)추나는 탈구 상태의 관절을 복원시키는 추나기법이다.

생명마루한의원 안산점 송인광 원장. ⓒ생명마루한의원
생명마루한의원 안산점 송인광 원장. ⓒ생명마루한의원

교통사고 등과 같이 외부적 충격에 의해 신체가 구조적으로 불균형 상태에 있거나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을 경우 이를 바르게 교정하여, 각 신체 부위가 원활하게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교통사고 후유증을 제대로 치료받지 않게 되면 만성적인 통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 때문에 교통사고 후 지속적인 통증이 발생한다면 한의원에 방문해 추나요법으로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

생명마루한의원 안산점 송인광 원장은 “추나요법 급여 청구는 추나요법 관련 교육을 이수한 한의사에 한해 가능하며 수진자당 연간 20회, 한의사 1인당 1일 18회로 급여횟수가 제한돼 있다”라며 “한의원에서는 통증의 원인이 되는 어혈을 배출하기 위해 한약과 침, 뜸, 부항, 약침요법 등을 처방하고 척추나 관절을 교정하기 위해 추나요법 등으로 교통사고후유증을 치료한다. 특히 추나요법은 교통사고, 자동차사고 시에는 본인부담금 없는 치료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생명마루한의원의 교통사고 후유증 치료는 안산점 외에 노원, 신림, 성북, 일산, 평촌, 홍대, 성동, 동탄, 산본, 창원, 인천구월, 잠실문정, 마곡에서도 받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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