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 추나요법 급여화, 이달 8일부터 환자 부담 감소
한의원 추나요법 급여화, 이달 8일부터 환자 부담 감소
  • 전아름 기자
  • 승인 2019.04.05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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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 본인부담금 1~3만 원 선, 과잉진료 방지 위해 환자 1인당 연간 20회 보험 적용 제한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한의원의 추나요법이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다. 이달 8일 진료분부터 추나요법을 받는 환자들의 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추나요법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 위해 지난 2017년 추나요법 급여화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이에 관계자들은 65개 한방 의료기관이 참여한 해당 시범사업을 통해 추나요법의 안전성, 유효성 등을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강보험 적용 전 추나요법의 환자 본인부담금은 많게는 10만 원 이상이었다. 그러나 건강보험이 적용된 이후부터는 1~3만 원에 이를 전망이다. 다만 과도한 진료를 막기위해 환자 1인당 연간 20회까지만 추나요법에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한의사에게는 하루 18명까지만 추나요법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또한 추나요법 급여 청구는 추나요법 관련 교육을 이수한 한의사에 한해 가능하기 때문에 한의원 방문 전에 이수 여부를 확인 후 내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명마루한의원 일산점 이방원 원장. ⓒ생명마루한의원
생명마루한의원 일산점 이방원 원장. ⓒ생명마루한의원

추나요법의 추나(推拿)는 밀고 당긴다는 의미다. 즉 한의사가 손이나 신체의 일부 그리고 보조기구 등을 활용해 환자의 척추, 관절, 근육, 인대 등에 밀고 당기는 자극을 가해 신체의 구조적, 기능적 문제를 해결하는 치료법이다. 비수술 요법이기 때문에 부작용 우려가 거의 없다. 교통사고 충격으로 골반이 틀어졌을 경우 개개인의 골반 및 전신의 불균형 정도에 맞춰 강도를 조절하면서 치료한다. 골반 주변의 긴장된 근육을 이완시켜 골반 틀어짐 문제를 해소해 통증을 제거할 수 있다. 

교통사고 후유증의 경우 사고 후 바로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지만, 시간이 지난 뒤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때문에 믿을 수 있는 추나요법 치료 한의원을 방문해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명마루한의원 일산점 이방원 원장은 “추나요법은 척추와 신경 조직의 상호 관계를 조절하여 인체 내의 자생력으로 질병을 치유하거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치료법이며, 교통사고 후유증 외에도 척추측만증, 척추관협착증, 허리디스크, 거북목증후군, 턱관절 장애, 편두통, 관절염 등에도 효과가 있는 비수술 치료요법”이라며 “교통사고로 인한 추나요법 치료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부담금 없이 치료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생명마루한의원의 교통사고 후유증 치료는 일산점 외에 노원, 신림, 성북, 안산, 평촌, 홍대, 성동, 동탄, 산본, 창원, 인천구월, 잠실문정, 마곡에서도 받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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