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신맛 캔디 총산 함량 조사… 50개 중 5개 제품 산(酸) 과다 함유
경기도, 신맛 캔디 총산 함량 조사… 50개 중 5개 제품 산(酸) 과다 함유
  • 전아름 기자
  • 승인 2019.04.05 13: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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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맛 캔디 먹다가 구강 피부 벗겨지는 부작용… 식약처, 내년부터 캔디류에 총산 기준 신설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 2월 22일부터 지난달 15일까지 경기도내 대형마트, 학교 앞 문구점 등에서 유통되고 있는 신맛 캔디류 제품 50종을 대상으로 총산 함량을 조사한 결과, 총 5개 제품이 내년부터 적용되는 총산 기준을 초과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오는 2020년 1월부터 신설되는 캔디류 유형 총산 함량 기준 적용에 앞서 도내 유통되는 캔디류의 총산 함량을 사전 모니터링하기 위해 시행됐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린이들이 신맛 캔디를 섭취하다가 구강 내 피부가 벗겨지는 부작용을 겪는 등 신맛 캔디의 유해성이 우려됨에 따라 오는 2020년 1월 1일부터 캔디류 유형의 총산 기준을 신설·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일반 캔디류에는 6.0% 미만, 표면에 신맛 물질을 도포한 캔디는 4.5% 미만으로 총산 함량 기준이 적용된다. 

경기도가 이번 조사에서 일반 캔디류 32종과 신맛 도포 캔디류 18종을 대상으로 사전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총 5종이 내년부터 적용되는 총산의 기준치를 초과했다. 

겉이 신맛으로 도포된 제품 A와 B는 각각 6.6%와 6.1%의 총산을 함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맛 도포 캔디류 총산 함유기준인 4.5%는 물론 일반 캔디류 함유 기준인 6.0%를 웃도는 수치다. 

신맛이 도포된 제품 C에는 총산이 5.2% 함유돼있었고, 일반 캔디류 D와 E 제품에도 각각 6.6%와 6.7%의 총산을 함유해 기준 보다 높았다고 도 관계자는 설명했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해당업체에 통보, 품질 개선을 권고하는 등 계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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