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는 표준보육비용 이상으로’ 김세연 의원 법안 발의
‘보육료는 표준보육비용 이상으로’ 김세연 의원 법안 발의
  • 최규화 기자
  • 승인 2019.04.11 10: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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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개정 추진… 민간어린이집 단체 “긍정적 변화 기대”

【베이비뉴스 최규화 기자】

지난해 12월 27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2018 보육인대회’에 참석한 김세연 의원.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지난해 12월 27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2018 보육인대회’에 참석한 김세연 의원.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보육료를 표준보육비용보다 낮게 정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보육계의 핵심 현안인 보육료 산정 문제. 지난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부산 금정구)은 보육료 산정 기준에 대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크게 세 가지. ▲표준보육비용의 공표를 의무화하고 ▲무상보육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 중 보육료는 표준보육비용보다 낮게 정할 수 없도록 하며▲시·도지사가 상한을 정하는 이용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경비 또한 표준보육비용 단가범위를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의안 원문을 통해 “현재의 무상보육은 올바른 보육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예산인 표준보육비용과 정부 보육료 지원 단가라는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그야말로 무상보육의 구색만 갖춰놓고 보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그리고 “정부가 조사한 표준보육비용 등을 공표하게 함으로써 올바른 보육서비스 제공에 필요로 하는 보육비용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보육비 등이 표준보육비용보다 낮게 책정되지 못하도록 법률로 명시하여 국가적으로 보육의 질이 하향평준화하는 우려를 차단하고자 한다”고 법안의 취지를 밝혔다. 

현재 정부의 보육료 지원 단가는 2013년 조사한 표준보육비용(77인 어린이집 기준 3세 34만 500원, 4·5세 30만 2700원)에 못 미치는 22만 원으로 6년째 동결돼 있다.

그동안 어린이집 단체들은 ‘물가 상승 및 최저임금 인상분도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있어 보육에 필요한 교수활동비 등을 줄여 인건비나 부식비를 채워넣어야 하는 실정’이라고 지속적으로 호소해온 바 있다.

◇ 김세연 의원 “질 높은 보육 달성할 안정적 지원방안 마련되길”

김 의원은 10일 베이비뉴스에 “아이들의 올바른 성장은 국가 미래와 직결되는 만큼 보육의 중요성은 더 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다”며, “현재의 무상보육은 보육의 질이 하향평준화되는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정안을 통해 질 높은 보육을 달성할 안정적이고 적정한 지원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10일 성명을 발표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민간분과위원회(위원장 곽문혁)는 “고무적인 일”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몰고 올 새 바람에 바뀔 보육의 긍정적 변화가 기대된다”고 환영했다.

이들은 김 의원의 개정안에 대해 “아동 1인당 보육비용을 산출한 연구결과인 표준보육비용 이상으로 보육료를 책정하도록 명문화해 보육의 질적 하락평준화를 막고자 한 것”이라며, “명확한 기준이 없던 보육료 산정에 객관·합리적인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셈”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그리고 “어린이집 운영난, 보육의 질 하락, 교사의 열악한 근로환경, 영유아 안전 등 보육을 둘러싼 모든 문제가 이(보육비용 문제)와 결부”돼 있다며, “관련 법안이 발의, 통과되고 정부 추진 연구 등이 이뤄지면서 이 같은 보육현안 대부분은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기대를 드러냈다.

한편 지난해 12월 27일 국회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통해 “표준보육비용을 3년마다 조사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준보육비용을 결정하며, 표준보육비용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는 내용을 담은 조항을 신설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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