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절반이 아는 양육비이행관리원, 이용의사는 왜 17%만?
한부모 절반이 아는 양육비이행관리원, 이용의사는 왜 17%만?
  • 권현경 기자
  • 승인 2019.04.11 17: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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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2018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결과 발표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2019년 신년사에서 "양육비 지급을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서는 운전면허 제한 등 보다 실효성 있는 제재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자료사진 ⓒ베이비뉴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2019년 신년사에서 "양육비 지급을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서는 운전면허 제한 등 보다 실효성 있는 제재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자료사진 ⓒ베이비뉴스

한부모가족의 80% 이상이 양육비·교육비 부담에 대한 고충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여성가족부는 '2018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 한부모가족 가구주 2500명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한부모 80% 이상이 ‘양육비·교육비 부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78.8%가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부모의 84.2%는 취업 중이지만 근로소득은 비교적 낮아 근로빈곤층의 특성을 보였다. 또 근무 시간이 길어 일·가정 양립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전 연령에 걸쳐 한부모 80% 이상이 ‘양육비·교육비 부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그밖에는 자녀 연령별 양육 어려움에 차이가 있었다.

미취학자녀의 경우, ‘자녀를 돌봐줄 사람을 구하는 어려움’(71.8%), ‘자녀를 돌볼 시간의 부족’(70.4%) 순이고, 초등자녀는 ‘양육 스트레스’(58.8%), ‘양육·교육 관련 정보 부족’(58.0%), 중등이상 자녀는 ‘자녀 진로지도의 어려움’(72.7%), ‘자녀의 학업성적’(60.6%)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 “78.8%,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 받지 못하고 있다”

양육비 이행 현황과 관련해 78.8%가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2년 대비 ‘한 번도 받은 적 없다’는 감소(83.0%→73.1%)했고 ‘최근까지 정기지급’은 증가(5.6%→15.2%)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한 경우는 78.8%이나 양육비 청구 소송 경험은 7.6%에 불과했다.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해 시급한 제도로 ‘양육비 긴급 지원 확대’(48.5%), ‘미이행자 처벌 강화’(29.9%), ‘양육비이행관리원 역할 강화’(20.1%) 순으로 ‘미이행자 처벌 강화’가 시급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2015년 23.4%에서 2018년 29.9%로 증가했다.

한부모의 44.9%가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알고 있다’고 답해 2015년 3월 출범 당시 인지도(28%) 대비 크게 올랐다. 그러나 이용의사는 17%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그 이유로는 ‘비양육부모와 얽히는 것이 싫어서’(42.7%), ‘비양육부모가 양육비를 낼 형편이 되지 않기 때문에’(24.8%), ‘서비스를 받아도 양육비를 받는 게 어려울 것 같아서’ (9.7%)로 비양육부모와 관계 문제나 현실적으로 양육비를 받기 어려운 상황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 “양육비 이행에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지난 1월 28일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내 양육비이행관리원은 국회의원회관에서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이행 강화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자료사진 ⓒ베이비뉴스
지난 1월 28일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내 양육비이행관리원은 국회의원회관에서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이행 강화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자료사진 ⓒ베이비뉴스

여성가족부는 2019년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을 월 13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청소년한부모의 경우는 월 18만 원에서 월 35만 원으로 인상했다. 지원 연령을 만 14세 미만 자녀에서 만 18세 미만 자녀까지 확대하고, 시설입소 미혼모·한부모가족의 양육부담 경감 및 자립지원을 위해 처음으로 아이돌보미를 시설에 파견한다.

지난해 양육비이행법을 개정해 2019년 6월 25일 시행을 앞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행관리원에 면접교섭서비스 지원근거를 마련해 자발적 양육비 이행을 지원하고 양육비 채권 확보를 위해 비양육부모 주소·근무지 정보 이용이 가능해진다.

또한 ‘한부모가족지원법’을 개정해 미혼모 또는 미혼부와 그 자녀 대상 건강관리 지원,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입소 미혼모와 그 자녀 대상 의료비 추가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실태조사의 책임연구원인 김은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조사에서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 확인됐지만 여전히 양육비 이행 제도 실효성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양육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당사자 감수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적 눈높이에 맞추어 양육비 이행에서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한부모가족에 대한 정부의 지원 혜택이나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나 아직도 ‘아동의 생존권’과 직결된 양육비 문제 해결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여성가족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양육비 이행은 사회적 책임’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양육비 이행 지원 제도를 강화하는 한편,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 확대 등 한부모가족 지원을 확대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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