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들이 꼭 알아야 할 하반기 달라지는 것
부모들이 꼭 알아야 할 하반기 달라지는 것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2.07.06 10:57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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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특례법, 아이돌봄지원법 등 아동권익에 초점

올 하반기부터 맞벌이가정의 자녀 돌봄 수요에 대응하고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아이돌봄 지원법과 입양아동의 법적 지위가 강화되는 등의 개정된 입양특례법이 시행된다.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육아 및 생활정보와 관련된 주요 정책은 무엇인지 살펴봤다.

 

◇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병·의원 당연 적용 = 이달부터 모든 병의원에서 백내장수술, 편도수술, 맹장수술, 항문수술, 탈장수술, 자궁수술, 제왕절개분만 등 7개 질병군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포괄수가제가 당연 적용된다. 포괄수가제는 입원부터 퇴원까지 발생하는 진료비용을 묶어서 질병별로 미리 정해진 가격을 내는 제도로 가격은 환자의 중중도, 시술방법, 연령 등을 고려해 정해진다. 그동안 보험적용이 안돼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비급여비용 중 일부를 제외하고는 보험가격에 포함되며 환자 부담이 평균 21% 줄어든다.

 

◇ 감기약 등 안전상비 의약품 편의점 판매 = 11월 15일부터 해열제, 감기약, 소화제 등 일부 상비약을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구입할 수 있다. 안전상비의약품은 성분, 부작용, 인지도 등을 고려한 20개 이내의 품목이며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다. 안전상비의약품은 오남용을 막기 위해 한 번에 구매하실 수 있는 양과 구매 가능 연령이 제한된다.

 

◇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학대아동 보호 강화 = 8월부터 아동학대 예방 및 학대 받은 아동에 대한 보호가 강화된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범위가 의료기사와 응급구조사, 가정위탁센터·청소년보호센터 등으로 확대되고, 신고의무 위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아동의 친권자가 친권 남용, 아동학대 등의 사유로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친권상실 청구권자의 범위 및 친권상실 청구 요청권자의 범위가 확대되며, 친권자 및 후견인이 없는 아동에 대한 보호체계 강화를 위해 후견인 선임 청구권자를 지자체장에서 아동복지전담기관의 장, 아동복지시설장, 학교의 장까지 확대된다.

 

◇ 입양특례법 시행에 따라 입양제도 달라져 = 8월 5일부터 개정된 입양특례법이 시행됨에 따라 입양숙려제가 시작되고 아동복지시설이나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되는 요보호 아동의 국·내외 입양이 가정법원 허가를 필요로 하게 되는 등 원가정 보호가 강조되고, 입양 절차 전반에서 아동의 권익이 보장될 수 있도록 국가의 관리 감독 의무가 강화된다.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입양된 아동에게는 민법상 친양자와 동일한 법적 지위가 부여되는 등 입양아동의 법적 지위가 강화된다. 또한 국내입양 입양기관에서 국외입양 절차 시작 이전 일정기간동안 국내입양을 우선하는 ‘우선추진제’의 법적근거가 신설되며, 입양가정 사후관리 기간이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되고, 입양인의 뿌리 찾기 지원을 위해 입양정보공개청구권이 법적으로 보장된다.

 

◇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 = 8월 2일부터 맞벌이가정 등의 다양한 자녀 돌봄 수요에 대응하고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자 제정된 ‘아이돌봄 지원법’이 시행된다. 아이돌봄 지원법은 아이돌보미의 자격·직무, 자격취소기준, 양성·보수교육 이수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과 교육기관에 대한 시설·운영 규정 및 지정취소 요건을 마련해 무분별한 기관 난립을 막는다. 또한 종전에는 부모들이 직접 제출해야 하는 각종 서류들을 행정기관을 통해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해 제출서류를 간소화했다.

 

◇ 아동·청소년 성보호 강화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가 한층 강화된다. 8월 2일부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행위가 포함되며 13세 미만의 여자 및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여자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간하거나 준강간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폐지된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관련 정보를 누설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이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종업원외 사용주와 법인도 함께 처벌받는다. 성범죄 경력자의 취업제한 직종에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과 가정을 방문해 직접 교육서비스를 하는 학습지 교사도 포함된다. 또한 정보통신망을 통한 성매수 알선정보 제공행위도 성매수 알선행위에 포함되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은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없어도 처벌될 수 있다. 9월 16일부터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는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발견 시 삭제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며, 성폭력 가해 아동·청소년은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및 교육상담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휴가휴직제도 확대 실시 = 여성 근로자의 모성보호를 위한 휴가 제도가 확대된다. 유산 경험이 있거나 유산 위험이 있는 경우, 출산 전 휴가 기간을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되고, 유산·사산 보호휴가를 임신 16주 이후에만 부여하던 것에서, 16주 전에도 부여하는 등 임신 초기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가 강화된다. 또한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휴직제도가 확대된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무급 3일에서 유급 3일과 무급 2일로 확대된다.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유아가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고, 가족을 돌봐야 하는 근로자는 최대 90일까지 가족돌봄 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도 육아휴직이 가능해지며 육아휴직 기간은 근로 계약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 어린이, 미성년자 등을 위한 ‘SOS 국민안심 서비스’ 시행지역 확대 = 어린이, 미성년자 등이 긴급 상황 발생 시 휴대폰 등으로 말없이 신고할 경우 위치확인이 가능한 취약계층 범죄예방 시스템인 ‘SOS 국민안심 서비스’ 시행지역이 7월부터 전국적으로 확대된다. 현재 수도권과 강원 지역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가 7월부터 충북, 경남, 전남, 제주 지역으로, 2012년 말부터는 전국으로 확대된다. 시행지역 거주 초등학생은 가까운 경찰서 지구대나 파출소 방문 개별가입 또는 학교를 통한 단체가입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미성년자는 112앱을 다운받아 회원 가입 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 1339(응급의료정보센터) 폐지, 119(소방종합상황실)로 통합 운영 = 6월 29일부터 기존의 1339 응급의료정보센터가 119로 통합 운영된다. 이에 따라 기존 1339에서 운영하던 응급환자에 대한 안내·상담 및 지도와 이송병원 안내, 구급대원에 대한 응급처치 지도 등 응급환자 이송에 관한 정보 제공 업무는 시·도 소방본부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담당하게 된다.

 

◇ 경찰관서에서도112 신고자 위치정보 활용해 긴급구조 = 개정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1월 15일부터 경찰관서에서도 긴급구조를 위해 112 신고자 등의 휴대전화 위치정보 등을 활용해 신속한 구조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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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c**** 2012-07-07 23:10:00
잘 숙지하고 있어야겠네요.
부모라면 꼭 알아둬야하

yeoj**** 2012-07-07 21:37:00
참고해야겠어요..
부모로서 하나하나

wo**** 2012-07-06 11:02:00
참고할게요!
하나하나 꼼꼼하게 읽어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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