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매달 30만 원 지원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매달 30만 원 지원
  • 이중삼 기자
  • 승인 2019.04.16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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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신청 방법은 주민등록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후 접수

【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보호종료아동이 사회로 나아갈 때 가장 큰 문제는 경제적 어려움이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016년 발표한 ‘보호종결아동 자립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보호종료 후 가장 어려운 점으로 ‘경제적 부족함’이 1위를 차지했다.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국가책임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가 보호종료아동을 위한 ‘자립수당’을 4월부터 지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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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매달 30만 원 지원

2. ‘보호종료아동’이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에서 보호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을 말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보호종료아동은 지난해 기준 2606명이었다.

3. 보호종료아동의 가장 큰 문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016년 발표한 ‘보호종결아동 자립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보호종료 후 가장 어려운 점 1위가 ‘경제적 부족함’이었다.

4. 정부는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국가책임성 확보와 안정적 자립을 위해 ‘자립수당’을 올해 4월부터 지급하기로 했다. 첫 지급은 4월 19일이다. 참고로 자립수당은 매월 20일 지급이나, 주말과 공휴일인 경우는 전날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5. 자립수당은 보호종료 후 경제적 어려움으로 자립 지연을 경험하는 보호종료아동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 수당은 보호종료아동을 대상으로 아동 명의 계좌에 매월 30만 원의 수당을 정기적으로 지급된다.

6. 자립수당 지급 대상은 2017년 5월 이후 보호종료된 아동 중 보호종료일로부터 과거 2년 이상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계속해 보호를 받은 아동이다.

7. 신청은 보호종료아동 본인이나 그 대리인은 아동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자립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8. 대리인은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관계 공무원, 시설장(시설종사자 포함), 위탁부모, 지립지원전담요원, 보육사 등이다.

9. 보호종료 예정인 아동의 경우는 보호종료 30일 전부터 사전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아동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종료예정인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 종사자가 시설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10. 끝으로 자립수당은 2019년 시범사업으로 올해 12월까지만 지급된다. 2020년 본 사업 시 자립수당 지급 대상 기준 등이 최종 확정돼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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