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얼마 전 강릉에서 아이를 출산한 이 씨는 출산한 병원이 온라인 출생신고 참여 병원이라는 소식을 듣고 대법원 전자가족 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해 간단하게 출생신고를 마쳤다.
이 씨는 "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자 부모의 본, 성명(한글·한자), 출생아의 출생 장소등이 자동으로 입력된 신고서식이 제공돼 편리했다"고 밝혔다.
아이를 출산한 부모가 관공서에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온라인 출생신고제‘에 참여하는 병원이 확대되고, 서비스 이용도 한층 더 편리해진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법원행정처(처장 조재연)는 오는 26일부터 온라인 출생신고 참여병원이 전국 92개 병원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온라인 출생신고는 출생아 부모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에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제도다.
지난해 5월 18개 병원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된 온라인 출생신고는 지난 12월 77개 병원으로 참여병원이 확대됐고, 이번에 15개 병원이 새롭게 참여하게 됐다.
제도 시작 이래 현재 총 7330명의 아동이 온라인으로 출생신고를 마쳤다(3월 31일 기준).
이번에는 그동안 참여 병원이 없었던 강원, 충북 지역의 병원이 포함됐으며 종합병원도 5곳이 참여해 많은 더 많은 산모들이 제도를 이용할 전망이다.
또한 온라인 출생신고 시 신고인이 직접 입력하는 항목을 줄이고, 누리집 내 메뉴 접근성을 제고하는 등 서비스 이용이 편리해진다.
그동안 온라인 출생신고는 신고인이 직접 입력하는 항목이 많아 불편함이 있었다.
행안부는 이같은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공인인증에서 조회 가능한 항목(부모의 성명 및 본, 주민등록번호 등)을 자동으로 채운 신고 서식을 제공해 신고인이 직접 입력해야 하는 항목을 18개에서 8개로 대폭 줄였다고 설명했다.
조소연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정책관은 “출산 가정이 보다 편리하게 온라인 출생신고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업해 참여병원을 확대하고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정부가 제공 중인 공공서비스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제고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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