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사람인(대표 김용환)이 기업 971개사를 대상으로 ‘육아휴직 사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여성 직원이 있다고 답한 기업은 48.9%였다고 7일 밝혔다.
기업 형태별로 대기업은 85.6%가 사용하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은 42.4%에 그쳤다.
이들 기업의 전체 임신 직원 중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여성 직원의 비율은 평균 57.3%였다. 대기업에서는 평균 66%, 중소기업에서는 평균 54.2%가 사용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임신 직원 중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비율은 대기업도 여전히 미흡한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평균 휴직 기간은 9.5개월이었다.
남성 직원의 육아휴직 사용율은 여전히 낮았다. 조사대상 기업 중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남성 직원이 있다고 답한 기업은 14.2%에 불과했다.
기업 형태별로 살펴봐도 대기업은 39.7%로 절반에 못 미쳤으며, 중소기업은 9.7%로 현저히 적었다.
또, 남성의 경우 전체 출산 직원의 24.2%만이 활용하고 있었으며, 평균 사용 기간도 6.6개월로 여성 직원에 비해 2.9개월 짧았다.
그렇다면, 기업들은 직원들의 육아휴직 사용에 부담을 느끼고 있을까? 전체 기업 10곳 중 7곳(68.3%)이 '부담을 느낀다'고 응답했다.
직원들의 육아휴직에 부담을 느끼는 이유로는 ‘기존 직원들의 업무가 과중돼서’가 50.4%(복수응답)로 가장 많았다. 근소한 차이로 ‘대체인력 채용에 시간과 비용이 들어서(48.3%)'가 뒤를 이었으며, ‘현재 업무에 차질이 발생해서(43%)', ‘복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24.6%)', ‘대체인력의 숙련도가 낮아서(20.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직원들의 육아휴직에 부담을 느껴 사용을 제한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도 있었다(28.1%).
이들은 구체적으로 ‘사용 자체를 강제로 제한(34.4%, 복수응답)', ‘기간 단축 권고(32.3%)', ‘미사용 권고(28.5%)', ‘기간을 강제로 제한(22%)' 했다고 응답했다.
한편, 기업들은 육아휴직 사용이 확대되기 위해 ‘보조금, 법인세 감면 등 정부 차원의 인센티브(38.4%)', ‘경영진의 의식변화(34.3%)', ‘남녀 육아 분담 및 고용 평등 공감대 형성(13.4%)', ‘제도 남용을 막는 직원들의 책임의식(9.8%)' 등이 필요하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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