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룸] 영상정보 열람요청서 혹은 의사소견서 제출...영상은 60일 이상 보관
【베이비뉴스 김솔미 기자】
어린이집 학대 장면을 담은 CCTV 영상이 공개될 때마다 부모님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어린이집 CCTV 열람 기준과 방법, 알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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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학대 장면을 담은 CCTV 영상이 공개될 때마다 부모님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어린이집 CCTV 열람 기준과 방법, 알고 계신가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자녀의 정신적·신체적 피해가 의심되는 보호자는 CCTV를 설치·관리하는 자에게 영상정보 열람요청서나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 CCTV 열람을 요청할 수 있는데요.
요청을 받은 CCTV 설치·관리자는 10일 이내에 열람 장소와 시간을 정해 보호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단, 보호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등 자녀와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해야 열람이 가능하고요.
영상정보 보관 기간인 ‘60일’이 지나 영상정보가 파기된 경우에는 열람 요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행복한 육아를 돕는, 육아캐스터 이나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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