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조선시대는 현대보다 성폭행 처벌에 대해 더 관대했을 것이라 오해하는 사람이 종종 있다. 하지만 이는 틀렸다. 조선시대에 성범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되는지 카드뉴스로 알아보자.
[알림] 시각장애인 웹접근성 보장을 위한 대체텍스트입니다.
1. 조선시대, 성범죄 저지르면 어떻게 될까?
2. 조선시대는 현대보다 성폭행 처벌에 대해 더 관대했을 것이라 오해하는 사람이 종종 있다. 하지만 이는 틀렸다. 조선시대에 성범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되는지 카드뉴스로 알아보자.
3. 조선시대 성폭행 사건은 '대명률(大明律)' 범간(犯奸)조의 적용을 받았다. 대명률은 중국 명나라의 형률서다.
4. 강간미수죄 처벌형량은 장(杖) 100대 및 유배 3천 리다. 강간은 교형(絞刑)에 처한다. 근친 강간은 목을 베는 참형(斬刑)이었다. 성범죄자에 대한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을 살펴보자.
5. “사노(私奴) 잉읍금(芿邑金)이 11세 계집아이를 강간하였으므로, 교형(絞刑)에 처하였다.” -태조실록
6. “평해(平海)에 있는 죄수 김잉읍화(金仍邑火)는 여덟 살 난 계집아이를 강간했사오니, 교형(絞刑)에 해당한다.” -세종실록
7. “법부에서, 강도강간범(强盜强姦犯) 장봉순(張奉順) 등 6명을 교형(絞刑)에 처하는 데 대한 안건을 상주(上奏)하니,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재가(裁可)한다.” -순종실록
8. 교형이란 사람의 목에 형구를 써 죽이는 형벌 제도로, 교수형을 말한다. 태조실록과 세종실록 두 기록은 지금으로 치면 아동 성범죄다. 대명률에 근간해 엄히 처벌했다.
9. “강서(江西) 사람 지중만(池仲萬)의 아내 고음진(古音珍)이 그의 딸 녹지(祿只)와 더불어 중만이 후처(後妻)를 얻은 것을 질시하여서 공모해 죽이고는, 중만이 녹지를 강간(强奸)하였다고 무고(誣告)하였으니, 청하건대 율에 의하여 모녀(母女)를 모두 참형에 처하소서.” -세종실록
10. 성범죄뿐 아니라 성범죄를 ‘무고’한 경우에도 무거운 벌을 받았다. 위 기록에서 보듯이 후처를 얻은 남편을 성범죄자로 무고한 아내에게 참형이 내려졌다. 참형은 칼로 목을 베어 죽이는 형벌 제도다.
11. 조선시대는 성범죄자에 대해 자비 없이 강력한 처벌로 다스렸다는 걸 보여준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