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초법적·불법적 발상” 뿔난 보육교사들
“보건복지부, 초법적·불법적 발상” 뿔난 보육교사들
  • 최규화 기자
  • 승인 2019.05.14 16: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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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전국공공운수노조 보육1·2지부, 보건복지부 지침 규탄 성명

【베이비뉴스 최규화 기자】

보육교사 노동조합이 보육교사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사용에 대한 보건복지부 규정을 비판했다.

13일 전국공공운수노조 보육1·2지부는 “보육교사는 법적 권리도 행사하지 말란 말인가?”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보육교사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하려면 영유아 부모들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보건복지부의 지침을 규탄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 사업주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그 자녀의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에서 허용해야 한다.

보육1·2지부가 이번 성명을 낸 배경에는 보건복지부가 지난 3월 7일 시군구에 발송한 “어린이집 담임교사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관련 안내”라는 공문이 있다. 보육교사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하려면 사전에 “부모에게 필수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육1·2지부는 이 같은 지침이 “황당하기 짝이 없는 초법적·불법적 발상”이라며, “보건복지부는 대체 무슨 권한으로 법적 권리의 사용 요건을 자의적으로 만들어내는가”라고 비판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공무원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하기 전에 국민들 동의부터 받아야 한다면 어떻겠느냐’고 되물었다.

◇ 보건복지부, "충분한 사전 설명으로 부모 인지 필요하다는 것 의미" 설명 공문

또한 “(보육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부모들에게 사전 양해를 구할 책임, 안정적 보육을 위한 추가 인력 배치를 할 책임은 어디까지나 보육정책의 총괄 부서인 보건복지부와 어린이집 운영자들에게 있다”며, “언제까지 자신들의 책임은 방기하면서 보육교사들에게만 희생을 강요할 것인가”라고 따졌다.

아울러 이러한 지침이 하달된 이후 “보육교사들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사용을 사실상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보건복지부의 이번 지침은) 불법 적폐로 가득 찬 어린이집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는커녕 노동법 위반 사례를 하나 더 늘려놓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노동자로서의 법적 권리조차 행사할 수 없는 보육교사에게 언제까지 희생과 헌신만을 강요할 것인가”라고 묻고, “보건복지부는 즉각 불법 지침을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베이비뉴스는 지난달 5일 이 같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대해 보도한 바 있다. 해당 기사에서는 ‘담임교사 직위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학부모 동의도 필수조건으로 돼 있다’는 점을 주로 지적했다.(관련기사 : 보육교사도 엄만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그림의 떡')

보도 당시 보건복지부 담당자는 “원래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현장에서) 쓸 수 없다는 해석이 많다”며, “아이들의 안정적 보육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아이를) 맡기는 부모 입장에서 교사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한다”고 학부모 필수 동의 규정에 대해 설명한 바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는 보도 뒤 네 시간쯤 지난 14일 오후 8시경 광역시도 보육담당자 등에게 '어린이집 담임교사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관련 추가 안내' 공문을 보냈다.

보건복지부는 '부모 동의 필수' 지침에 대해 "어린이집에서 부모에게 충분한 사전 설명으로 부모의 인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담임교사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이 부모로부터 결정되는 사항이거나 부모의 동의서 등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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