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유수유는 보장받아야 할 권리, 국가가 지원해야”
“모유수유는 보장받아야 할 권리, 국가가 지원해야”
  • 이중삼 기자
  • 승인 2019.05.14 17: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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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미혁 의원, ‘모유수유 권리보장 3법’ 대표발의

【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모유를 수유하는 여성을 수유부로 정의하고, 국가가 수유부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법안이 나왔다.ⓒ권미혁의원실
모유를 수유하는 여성을 수유부로 정의하고, 국가가 수유부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법안이 나왔다. 자료사진 ⓒ권미혁의원실

모유수유하는 여성을 수유부로 정의하고, 수유부에 대해 국가가 보호하고 지원하는 법안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비례대표)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모유수유 권리 보장 3법(모자보건법·근로기준법·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권 의원은 “모유는 영유아에게 안전하고 우수한 영양공급원일 뿐 아니라, 산모의 건강 유지에도 도움을 준다”면서 “하지만 우리나라의 모유수유율은 국제사회의 평균인 절반 정도 수준에 그친다”고 말했다.

먼저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수유부라는 개념을 모유수유 중인 여성으로 규정해 모성의 개념에 포함시킴으로서 국가의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권 의원은 “출산 후 모유를 아이에게 먹이는 여성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법안취지를 설명했다.

또 임산부와 수유부는 모유수유 교육과 모자보건전문가의 가정방문을 통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출산 후 가정에서 산후조리를 하고자 하는 경우 모유수유를 돕는 도우미의 이용도 지원 받을 수 있다.

다음으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생후 2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에 대해 수유 시간을 보장하고, 30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에는 수유를 위한 별도의 시설과 공간을 마련해야 하는 내용을 담았다.

끝으로 의료법은 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 종사자)의 경우 모유대체품의 제조·수입·공급·판매업자로부터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위반하면 자격정지, 형사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했다.

권 의원은 “모유수유는 보장받아야 할 권리 중 하나로써 사회가 뒷받침해주고 지원해야 한다”면서 “출산 직후에 모유수유를 시도했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포기하는 산모의 비율이 높다, 모유수유를 지속하기를 원하는 많은 엄마들의 고충을 덜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여야 의원이 모두 참여한 개정안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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