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낙상 사고, 치명적인 허리 부상 주의보
전동킥보드 낙상 사고, 치명적인 허리 부상 주의보
  • 전아름 기자
  • 승인 2019.05.14 16: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동킥보드 사고 시 허리통증 있다면 척추정밀검사 받아야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일상생활 속 전동킥보드의 편의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 멀지 않지만 걷기 애매한 구간을 이동할 때, 마트에서 쇼핑을 할 때, 도로 정체가 심한 구간을 다녀야 할 때 전동킥보드의 기동력이 빛을 발하는 것이다.

그러나 전동킥보드 편의 만큼이나 부상 위험도 역시 높은 것이 현실이다. 그 중에서도 척추 건강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

전동킥보드는 허리를 곧게 세운 상태에서 선 채로 탑승하는 이동 수단이다. 허리를 곧게 편 자세로 탑승하기 때문에 장시간 이용할 경우 척추를 지지하는 근육 및 인대에 무리가 갈 수 있다. 게다가 울퉁불퉁한 지면을 다닐 때 발생하는 충격이 척추에 고스란히 전달될 수 있어 피로도가 가중된다.

더욱 큰 문제는 낙상 사고다. 전동킥보드는 보호장구 없이 무방비 상태에서 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넘어질 경우 자칫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상체 지지 역할을 수행하는 척추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다.

고도일병원의 고도일 병원장은 "전동킥보드에서 낙상사고를 당한 후 허리에 지속적인 통증이 나타난다면 척추 질환을 의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고도일병원
고도일병원의 고도일 병원장은 "전동킥보드에서 낙상사고를 당한 후 허리에 지속적인 통증이 나타난다면 척추 질환을 의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고도일병원

만약 무방비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교통사고를 겪을 경우 척추에서는 요추압박골절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낙상 시 가벼운 요추부염좌로 끝날 수 있지만 가속도 붙은 자동차, 자전거와 충돌하면 척추 뼈가 납작히 내려앉아 통증을 일으키는 요추압박골절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또 다른 부상으로는 척추 구조물인 추간판이 탈출해 신경을 자극하는 요추 추간판탈출증(허리디스크), 척추를 지탱해주는 힘이 약해져 척추 흔들림을 야기하는 척추불안정증, 외상에 의해 척추 관절 돌기가 골절돼 발생하는 척추전방전위증 등이 있다.

또한 외상으로 인해 나타나는 척추 질환의 공통된 증상은 허리 통증 및 보행 장애다. 따라서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넘어졌을 경우 허리 통증이 심하거나 걷기가 힘들다면 지체하지 말고 병원을 찾아 척추 정밀 검사를 받는 것이 좋다.

고도일병원의 고도일 병원장은 "전동킥보드는 가속이 빨라 오토바이와 비슷한 위험을 지닌 탈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낙상사고를 당한 후 허리에 지속적인 통증이 나타난다면 척추 질환을 의심해야 한다"며 "증상을 조기에 발견하면 절개 및 전신 마취 부담 없이 비수술 요법으로 치료가 가능하다. 비수술 요법은 비교적 간단하고 빠른 회복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척추 이상 증세가 나타난다면 빠른 시일 내에 병원을 찾길 바란다”고 전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실시간 댓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B1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법인명: 베이컨(주)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발행)일 : 2010-08-20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유미 실장
  • Copyright © 2024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