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용 식탁의자 1개 제품 KC안전기준 부적합
유아용 식탁의자 1개 제품 KC안전기준 부적합
  • 전아름 기자
  • 승인 2019.05.16 14: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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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시민모임 조사 결과 발표… 표시기준 미준수 제품도 상당수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소비자시민모임(회장 백대용)이 시중 판매중인 17개 유아용 식탁의자를 조사한 결과 1개 제품이 KC안전기준에 부적했다고 16일 밝혔다. 

유아용 식탁의자는 KC인증을 받아야 하는 제품이다. 

소비자시민모임은 유아용 식탁의자를 사용해 본 20~40대 여성 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17종을 선정한 뒤 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8 '유아용 의자'에 따라 유아용 식탁의자의 물리적 안전성, 유해물질 등을 검사하고 표시사항을 조사했다. 그 결과 1개 제품(아이원의 Vi01(유아용 식탁의자 루스터))이 물리적 안전성 평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해당 제품은 유아용 식탁의자의 물리적 안전성을 평가하는 '접는 의자' 평가 항목에서 좌면을 위쪽 방향으로 당겼을 때 하부의 고정 고리가 일탈해 접히는 현상이 발생했다. 

해당 제품의 제조사인 아이원은 "앞으로 상품 출고 시 이 부분을 확인하겠다"고 알려왔으며 국가기술표준원은 해당 제품을 올해 제3차 안전성조사계획에 반영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17개 제품에서 비소, 납, 수은 등 유해물질은 검출되지 않았으나 이중 10개 제품은 표시기준을 지키지 않았다.

17개 제품 중 3개 제품은 한계체중을 전혀 표시하지 않았고, 3개 제품은 제품이나 최소 포장단위가 아닌 설명서에 한계체중을 표시했다. 4개 제품은 제조연월을 표시하지 않았으며 1개 제품은 제조연도만 표시했다. 1개 제품은 KC인증정보를 표시하지 않았다. 

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에 따르면 유아용 식탁의자는 모델명과 한계체중, 제조연월, 제조사명 등을 제품 또는 최소 포장단위에 표시해야 한다. 또한 '어린이 제품 안전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KC안전확인 대상인 유아용 식탁의자는 KC마크 및 신고번호를 기본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한다.

소비자시민모임 관계자는 "유아용 식탁의자는 유아의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도 일부 제품에서 안전성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이 나타났다"며 "관계 당국은 시중에 판매 중인 유아용 식탁의자가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철저히 감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소비자가 유아용 식탁의자를 사용할 경우 한계체중, 사용연령과 어깨끈, 안전가드, 바퀴 등을 살핀 뒤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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