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김정아 기자】
"오늘 사고가 나지 않았다고 해서 내일도 사고가 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운전할 때는 늘 '만약 ~한다면'을 생각해야 합니다."
16일 오후 서울 강남구 스칼라티움에서 열린 DB손해보험 프로미클래스에서 김수영 도로교통공단 서울특별시지부 안전교육부장은 "어제도 그제도 사고가 안났기 때문에 오늘도 안날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을 버려야 한다"며 "안전에 대해서는 그 어느 것보다 엄격하게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수영 부장은 이날 프로미클래스에 참석한 여성운전자 150여 명에게 새롭게 바뀐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도 소개했다. 첫 번째로, 2018년 9월 28일부터 경사지에서 미끄럼 사고방지조치 의무화가 시행되고 있다. 경사진 곳에 주.정차할 때 고임목을 설치하거나 조향장치를 도로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는 등의 내용이 골자다. 이를 위반했을 때는 범칙금이 부과되며 주차 방법에 대한 의무이므로 주차장 등 '도로 외의 곳'에서도 적용되도록 개정됐다.
불법주차 주민신고제도 지난 4월 17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불법주차 신고대상 장소는 횡단보도와 소화전 부근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전후방 5m 이내, 버스정류장 전후방 10m 이내다. 차량번호와 위반지역을 식별할 수 있는 사진을 1분 간격으로 2장 찍어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요건에 맞춰 신고하면, 지자체 공무원은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뒷좌석 안전띠 착용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김 부장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을 때 중상 확률이 높아진다"며 "뒷좌석 승차자가 안전띠를 착용만 해도 본인 사망 위험이 15~32% 감소한다"고 말했다. 특히 6살 미만 유아 카시트 장착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말했다. 김 부장은 "아이는 에어백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부모가 안고 차에 타서는 안 된다"고 힘줘 강조했다.
면허갱신제도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65세 이하는 10년 마다, 65~74세는 5년 마다, 75세 이상은 3년에 한 번씩 정기 적성검사를 받고 면허를 갱신하게 돼 있다. 갱신 기간 1년 내에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 된다.
김수영 부장에 따르면 봄철에는 생리학적으로 졸음운전이 가장 위험하다. 운전자가 피곤해서 3초를 졸면 전방 84m는 무방비 상태로 차가 전진하게 되므로 졸음 운전의 전조증상이 나타났을 때 바로 갓길 쉼터나 휴게소 등 안전한 장소에서 20분 정도 휴식을 취해야 한다.
한편 이날 DB손해보험과 베이비뉴스가 함께한 여성운전자교실 '프로미 클래스'에서는 초보운전자가 알아야 할 교통안전교육뿐만 아니라 자동차보험 특강, 운전자 요가 및 스트레칭 강의가 함께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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