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김재희 기자】
모성 보호 제도가 인지도보다 활용도가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기업 규모별 출산 휴가에 대한 인지도 및 활용도는 기업 규모가 클수록 높게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기업들의 모성 보호 및 일·생활 균형 제도 활용 실태 등에 대한 일·가정 양립 실태 조사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지난해 이 조사를 국가승인 통계로 전환한 뒤 처음 실시됐다.
전국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체 74만 7749개 중 5000곳을 표본 추출해 지난해 11월부터 올 1월까지 2017년 상황을 조사했다.
임신·출산시기 여성 근로자가 있다고 답한 곳은 전체 사업체 중 26%로, 이 중 출산 휴가 종료 후 복직한다고 응답한 곳은 9.9%였다. 육아 휴직을 이어서 사용(8.9%)하거나, 퇴직으로 인해 경력 단절이 발생(6.9%)하는 여성이 있는 사업체도 상당수 존재했다. 해당 근로자가 없다고 사업체는 73.9%에 달했다.
모성 보호 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출산 휴가(86.6%), 배우자 출산 휴가(72.4%), 육아 휴직(57.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 해 동안 출산 휴가는 9.6%, 육아 휴직은 3.9%의 사업체에서 활용됐다.
출산 휴가 제도를 알고 있지만 활용할 수 없는 이유로 ‘사내에 제도 미도입’이 74.9%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다. 이어, 대체인력 구인 어려움(9.8%), 동료 및 관리자 업무 가중(7.6%) 등을 꼽았다. 출산 휴가자의 업무를 처리하는 방식을 묻는 질문에 40.7%가 ‘기존 인력으로 업무 분배’를 선택했고, 26.5%가 계약직 대체인력 고용, 10.7%가 새 정규직 인력 채용이라고 답했다.
기업 규모별 출산 휴가에 대한 인지도 및 활용도는 30인 이상 사업장이 각각 97.7%, 25.3%인 반면, 30인 미만 사업장은 85.3%, 7.7%로 차이를 보였다.
기업규모에 따라 인지도와 활용도 정도가 크게 차이를 보인 제도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다. 이 제도는 300인 이상 사업체에서 인지도는 89%, 활용도는 30%에 가까운 것으로 확인됐으나, 299인 이하 사업체의 활용도는 10% 미만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장려하고 있는 육아휴직, 이 제도를 인지한 사업체는 57.1%이며, 활용도는 3.9%인 것으로 조사됐다. 부담 없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고 답한 사업체는 47.5%로 절반 수준이었다.
신청하기 부담된다고 답한 곳이 33.8%, 신청이 어려운 분위기라고 답한 곳도 18.7%나 됐다. 두 문항 응답자 대상으로 신청하기 어려운 이유를 묻는 질문에서는 23.1%가 ‘동료 근로자의 업무부담’을, 22.0%는 ‘근로자가 매우 적음’을 이유로 선택했다.
한편, 인공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사용하는 난임치료 휴가는 인지도는 28.6%, 활용도는 0.3%로 나타났다.
나영돈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관계 부처 및 지자체 등과 협조해 모성 보호 및 일·생활 균형을 위한 정책들의 사각 지대를 최소화하고, 정책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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