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도 87%' 출산휴가, 활용은 열 곳 중 한 곳뿐
'인지도 87%' 출산휴가, 활용은 열 곳 중 한 곳뿐
  • 김재희 기자
  • 승인 2019.05.17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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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 보호 및 일·생활 균형 등에 대한 국가승인 통계 첫 발표

【베이비뉴스 김재희 기자】

고용노동부가 일·가정 양립 실태 조사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자료사진 ⓒ베이비뉴스
고용노동부가 일·가정 양립 실태 조사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자료사진 ⓒ베이비뉴스

모성 보호 제도가 인지도보다 활용도가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기업 규모별 출산 휴가에 대한 인지도 및 활용도는 기업 규모가 클수록 높게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기업들의 모성 보호 및 일·생활 균형 제도 활용 실태 등에 대한 일·가정 양립 실태 조사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지난해 이 조사를 국가승인 통계로 전환한 뒤 처음 실시됐다. 

전국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체 74만 7749개 중 5000곳을 표본 추출해 지난해 11월부터 올 1월까지 2017년 상황을 조사했다. 

임신·출산시기 여성 근로자가 있다고 답한 곳은 전체 사업체 중 26%로, 이 중 출산 휴가 종료 후 복직한다고 응답한 곳은 9.9%였다. 육아 휴직을 이어서 사용(8.9%)하거나, 퇴직으로 인해 경력 단절이 발생(6.9%)하는 여성이 있는 사업체도 상당수 존재했다. 해당 근로자가 없다고 사업체는 73.9%에 달했다.

모성 보호 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출산 휴가(86.6%), 배우자 출산 휴가(72.4%), 육아 휴직(57.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 해 동안 출산 휴가는 9.6%, 육아 휴직은 3.9%의 사업체에서 활용됐다.

출산 휴가 제도를 알고 있지만 활용할 수 없는 이유로 ‘사내에 제도 미도입’이 74.9%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다. 이어, 대체인력 구인 어려움(9.8%), 동료 및 관리자 업무 가중(7.6%) 등을 꼽았다. 출산 휴가자의 업무를 처리하는 방식을 묻는 질문에 40.7%가 ‘기존 인력으로 업무 분배’를 선택했고, 26.5%가 계약직 대체인력 고용, 10.7%가 새 정규직 인력 채용이라고 답했다. 

기업 규모별 출산 휴가에 대한 인지도 및 활용도는 30인 이상 사업장이 각각 97.7%, 25.3%인 반면, 30인 미만 사업장은 85.3%, 7.7%로 차이를 보였다.

기업규모에 따라 인지도와 활용도 정도가 크게 차이를 보인 제도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다. 이 제도는 300인 이상 사업체에서 인지도는 89%, 활용도는 30%에 가까운 것으로 확인됐으나, 299인 이하 사업체의 활용도는 10% 미만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장려하고 있는 육아휴직, 이 제도를 인지한 사업체는 57.1%이며, 활용도는 3.9%인 것으로 조사됐다. 부담 없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고 답한 사업체는 47.5%로 절반 수준이었다. 

신청하기 부담된다고 답한 곳이 33.8%, 신청이 어려운 분위기라고 답한 곳도 18.7%나 됐다. 두 문항 응답자 대상으로 신청하기 어려운 이유를 묻는 질문에서는 23.1%가 ‘동료 근로자의 업무부담’을, 22.0%는 ‘근로자가 매우 적음’을 이유로 선택했다.

한편, 인공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사용하는 난임치료 휴가는 인지도는 28.6%, 활용도는 0.3%로 나타났다.

나영돈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관계 부처 및 지자체 등과 협조해 모성 보호 및 일·생활 균형을 위한 정책들의 사각 지대를 최소화하고, 정책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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