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노동 그만!' 보육교사 숙원 공약, 이번엔 될까?
'공짜노동 그만!' 보육교사 숙원 공약, 이번엔 될까?
  • 권현경·최규화 기자
  • 승인 2019.05.17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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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공약퍼즐 맞추기 48] 보육지원체계 개편 시범사업 시작

【베이비뉴스 권현경·최규화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보육공약 이행을 감시하는 공약퍼즐과 공약신호등. 공약의 추진에 따라 신호등에 노란불과 녹색불이 순서대로 켜지고, 공약이 실현되면 공약퍼즐 조각이 맞춰집니다. - 기자 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017년 4월 14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아이 키우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보육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이기태 기자 ⓒ베이비뉴스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017년 4월 14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보육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이기태 기자 ⓒ베이비뉴스

‘보육교사 8시간 근무제’ 공약신호등에 노란불이 켜졌습니다. 보육지원체계 개편 시범사업이 지난 13일부터 전국 4개 지역(서울 동작·부산 동래·전남 여수·경기 양평) 106개 어린이집에서 시작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17년 4월 14일 안심육아를 위한 보육정책을 발표하면서 보육교사 8시간 근무제를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당시 문 후보는 "보육교사들은 저임금과 열악한 근로여건에 놓여 있다"며, "법정 근무시간 8시간을 초과하지만 초과근무수당을 받는 선생님들은 42%밖에 안 되고 선생님 10명 중 7명 이상이 주말과 휴일에 보수교육을 받는 실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보육교사 8시간 근무제를 추진하고 대체교사제 확대를 통한 보육교사의 보수교육이나 연차휴가를 실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그해 7월 18일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박 후보자도 “(보육현장이) 최소한 근로기준법은 지킬 수 있도록 만들고 싶다”며 보육교사 8시간 근무제 추진에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지난해까지 보건복지부는 ‘보육교사 8시간 근무제’와 관련해 별다른 움직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물론 근로기준법은 1일 8시간 노동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상 어린이집은 1일 12시간 이상 운영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에는 보육교사의 1일 근무시간에 대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보육교사는 적정 근로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가 흔했습니다.

이 때문에 보육교사 8시간 근무제가 확실히 보장되기 위해서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이 우선돼야 했습니다.

◇ 영유아보육법 개정… “보육교사 적정 근로시간 보장” 반영

“보육지원체계를 모든 영유아에게 공통으로 제공되는 ‘기본보육’과 이를 초과하여 제공되는 ‘연장보육’으로 구분한다. 이에 필요한 보육교사 배치 등을 지원하는 등 종일 보육을 내실화하고 보육교사의 적정 근로시간을 보장하고자 한다.”

이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병)이 지난해 11월 26일에 대표발의 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의안 원문 내용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남인순 의원을 비롯해 최도자·양승조·김순례 의원 등이 그동안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내용을 통합 조정해 마련한 위원회 대안을 지난 3월 28일 의결하고 4월 30일 공포했습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2017년 7월 18일 보건복지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최소한 근로기준법은 지킬 수 있도록 만들고 싶다”며 8시간 근무제 추진에 의지를 밝혔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박능후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2017년 7월 18일 인사청문회에서 보육교사 8시간 근무제 추진에 의지를 밝혔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지난 2월 8일 국회에서 열린 ‘보육지원체계 개편 입법화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는 합리적인 보육시간 설정 및 어린이집의 적정 이용, 보육교사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어떻게 보육지원체계를 바꿀 것인지 논의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권병기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장은 그간 보건복지부가 보육체계 개편 TF(2017년 9월~2018년 8월)를 구성해 운영하고 정책토론회, 부모 의견수렴 토론회 등을 거쳐 마련한 개편 기본방향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권 과장은 “부모들의 장시간 이용 보장이 약하고 보육교사는 보육과정의 구분 없이 정규반과 전후 통합반까지 담당하면서 초과근무가 일상화돼 준비시간, 휴게시간 확보가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고자 모든 영유아에게 적용되는 ‘기본보육시간’과 기본보육시간 이후 돌봄공백이 우려되는 영유아에게 적용되는 ‘연장보육시간’으로 구분했다”고 말했습니다.

세부적으로 기본보육시간 7시간(오전 9시~오후 4시). 연장보육 시간은 최대 3시간 30분(오후 4시~오후 7시 30분). 특히 연장보육시간에 안정적인 보육이 제공되도록 추가로 보육교사를 배치해 연장보육반을 전담하도록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 '대면보육 7시간·행정업무 1시간·휴게시간 1시간' 시범사업 시작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28일 2019년도 제1차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해 제3차 중장기기본계획의 1년 차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2년 차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2017년 말 수립)은 “영유아의 행복한 성장을 위해 함께하는 사회”를 비전으로 ▲보육의 공공성 강화 ▲보육체계 개편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 ▲부모 양육지원 확대 4개 분야 14개 추진과제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3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9년 보건복지부 업무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보육 질 제고와 종사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보육지원체계 개편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시범사업에는 보육교사 8시간 근무제가 가능하도록 운영할 예정으로 이를 위해 보조교사 1만 5000명을 추가 배치해 배치인력을 총 4만 명까지 확대하고 대체교사 700명을 추가 배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3일 전국 4개 지역(서울 동작·부산 동래·전남 여수·경기 양평) 106개 어린이집에서 보육지원체계 개편 시범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어린이집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7시간의 기본보육시간과, 오후 4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3시간 30분의 연장보육시간으로 구성됩니다.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보육시간(기본 및 연장) 및 휴게시간을 포함하며, 모든 보육교사의 대면보육시간(행정업무 제외)은 7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이라는 규정을 적용해 보육지원체계 개편 시범사업이 진행됩니다. 쉽게 말하면 보육교사의 하루 일과가 '대면보육 (최대) 7시간, 행정업무 (최소) 1시간, 휴게시간 1시간'으로 구성되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8월까지 시범사업 모형을 운영한 뒤 9월부터 11월까지 시범사업을 평가하고 제도를 보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연장보육료 및 전담교사 확충, 등·하원 알림 시스템 개편 예산을 확보해 2020년 3월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입니다.

◇ 보육교사 노조 “근무시간 개선 환영하지만 실효성은 의문”

공공연대노동조합 보육교직원노조는 지난 3월 7일 서울 여의도동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휴게시간 실질보장을 위한 8시간 근무제 도입! 노동법 개정을 위한 보육교직원 선언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보육교직원노조
공공연대노동조합 보육교직원노조는 지난 3월 7일 ‘휴게시간 실질보장을 위한 8시간 근무제 도입! 노동법 개정을 위한 보육교직원 선언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보육교직원노조

보육지원체계 개편 시범사업과 관련해 보육교사 노조의 반응은 어떨까요. 공공운수노조 보육1·2지부와 공공연대노동조합 보육교직원노조는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실효성에는 의문이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가 더 많이 반영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현림 공공운수노조 보육1·2지부 지부장은 "(정부가) 아무 노력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낫지만 현실적으로 (보육교사 8시간 근무제가) 가능할지 실효성에 있어서는 의문"이라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보육시간 8시간 근무, 2교대제"를 대안으로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 '5시간 대면보육·3시간 행정업무·1시간 휴게시간'으로 보육교사의 하루 일과가 구성되는 겁니다.

이 지부장은 또 "보조교사 확대만이 해결책은 아니다, 현장에서는 보조교사 업무가 명확하지 않아 원장 개인 업무를 하는 경우가 많고 원아에 대한 책임 소재가 없어 정교사들과 미묘한 갈등을 빚고 있다"며, 보조교사 실태파악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이 지부장은 특히 “연장보육 전담교사는 최소 6시간 이상 근무자가 필요하다는 게 노조의 입장”이라며, 그밖에 연장보육 전담교사의 ▲휴게시간 보장 가능 여부 ▲아동 안전 관리 책임 소재 ▲정확한 업무 범위 ▲경력 책정과 월급 책정 등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보육교사 노조인 공공연대노동조합 보육교직원노조의 최순미 위원장은 우선 "기존 9시간 아동을 보육하던 것에 비하면 나아진 조건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행정서류가 간소화 되지 않고 퇴근 후 부모상담과 교사회의, 교육들이 진행된다면 현재와 같은 형태로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를 남겼습니다.

최 위원장은 "보육교사 일지 작성 평균 30분, 관찰일지 한 원아 작성 시 1시간"이 걸린다며, "상담일지, 키즈노트, 주간·월간·연간 계획 및 평가, 안내문, 안전일지, 환경구성, 수업준비, 행사준비, 당일 특이사항 원아 부모상담, 퇴근 후 부모상담, 교사회의, 교육" 등 실제로 보육교사들이 해야 하는 대면보육 외 업무들을 열거했습니다.

'6시간 대면보육·2시간 행정업무·1시간 휴게시간' 체계를 대안으로 제시한 최 위원장은 "(보육체계 개편안에) 행정서류 간소화, 근무시간 내 부모상담·교사회의 교육 등 현실적인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내용을 담아야 한다”면서, “시범사업 이후 평가 과정에서 보육교사 당사자들의 의견이 더 적극적으로 반영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019년 5월 17일 현재 문재인 공약 퍼즐과 공약신호등. 문 대통령이 공약을 지킬 때마다 공약퍼즐 조각이 맞춰지고 공약신호등에 녹색불이 켜진다. 안기성 기자 ⓒ베이비뉴스
2019년 5월 17일 현재 문재인 공약 퍼즐과 공약신호등. 문 대통령이 공약을 지킬 때마다 공약퍼즐 조각이 맞춰지고 공약신호등에 녹색불이 켜진다. 안기성 기자 ⓒ베이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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