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열병 초비상… “여행지서 햄 가져오시면 안 돼요”
돼지열병 초비상… “여행지서 햄 가져오시면 안 돼요”
  • 김재희 기자
  • 승인 2019.06.14 17: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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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예방 위해 돈육 제품 반입 금지

【베이비뉴스 김재희 기자】

급성으로 발생할 경우 폐사율이 100%에 이르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지난해 중국에서 발병한 이후 한국 정부는 유입 차단을 위해 예방 관리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 중이다. 여기에,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가에서 돈육제품 반입 시 부과하는 과태료를 상향하는 내용으로 시행령 개정도 추진했다. 무슨 내용인지 카드뉴스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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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돼지열병 초비상… “여행지서 햄 가져오시면 안 돼요”

2. 농림축산식품부는 중국인 여행객이 휴대한 소시지와 순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 유전자를 확인했다고 지난달 16일 밝혔습니다.

3. 북한은 지난달 30일 세계동물보건기구에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을 공식 보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날인 31일부터 지난 4일까지 접경지역에 대한 긴급방역조치가 실시됐습니다. 

4.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돼지에서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급성으로 발생할 경우 폐사율이 100%에 이릅니다. 아직 예방백신이 개발되지 않아 예방만이 최선인 상태입니다.

5. 감염된 돼지나 감염된 돼지 생산물의 이동으로 전파될 수 있으며, 오염된 남은 음식물을 돼지에게 급여할 때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병원성과 노출경로에 따라 4~21일의 잠복기를 가집니다.

6. 지난해 중국에서 최초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이후, 중국 전 지역으로 확산됐으며, 주변국인 베트남과 몽골, 캄보디아, 홍콩에도 발생했습니다.

7. 정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고 발생 시 조기 근절을 위한 예방 관리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 중입니다. 

8. 우리나라로 입국하는 선박 및 항공기 기내방송을 통해 축산물 휴대 반입 금지와 입국 시 자진신고를 독려하고, 해외에서 돼지고기 및 돼지고기 포함 제품을 절대 반입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9. 또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오는 6월부터 축산물을 휴대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람에게 부과하는 과태료가 최대 1000만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10. 이번 개정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가에서 제조·생산된 돼지고기 또는 돼지고기가 포함된 제품을 반입해 미신고한 경우, 1회 500만 원, 2회 750만 원, 3회 1000만 원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도움 =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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