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카롱 일부 브랜드서 식중독 유발 황색포도상구균 검출
마카롱 일부 브랜드서 식중독 유발 황색포도상구균 검출
  • 전아름 기자
  • 승인 2019.05.23 17: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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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소비자 안전 위해 마카롱을 자가품질검사 의무 품목으로 지정해야"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시중 유통 중인 21개 마카롱 브랜드에 안전성 시험과 표시실태 등을 조사한 결과 6개 브랜드에서 식중독을 유발하는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됐다고 23일 밝혔다.

2개 브랜드에서는 사용기준을 초과한 황색 제4호, 황색 제5호등의 타르색소가 검출됐다. 영국식품기준청과 유럽식품안전청은 황색 제4호, 황색 제5호, 적색 제40호가 어린이에게 과잉행동 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21개 브랜드 중 원재료명 등의 표시 의무가 있는 17개 브랜드의 표시사항을 확인한 결과 8개 브랜드 제품이 표시사항을 지키지 않아 기준에 부적합했다.

소비자원은 23일 위와 같은 사실을 밝히며 "이번 시험 결과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된 6개 브랜드 제품 모두 자가품질검사 의무가 없는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의 과자류 제품이었다"며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마카롱을 자가품질검사 의무 품목으로 삼는 식품위생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베이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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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서 크림을 도포하거나 채워넣은 빵류, 당류, 어육 가공품, 순대 등 즉석조리식품 등의 품목은 9개월마다 자가품질검사가 의무지만 과자류는 그동안 제외돼왔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시험결과를 통해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을 생산한 업체에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식품위생법의 자가품질검사 기준 등의 개정(마카롱을 빵류에 포함하거나 자가품질검사 품목에 과자류를 추가)을 건의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이 이번에 조사를 실시한 마카롱 제품은 오프라인 6종, 온라인 15종 총 21종이다.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된 6개 마카롱은 모두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마카롱이었다. 6개 업체 중 3개 업체는 위생관리 개선 계획을 보내왔으며 1개 업체는 폐업했다. 2개 업체는 답변하지 않았다.

기준치 이상의 타르색소를 사용한 두 개 업체들은 타르색소 사용 저감 계획을 회신해왔다. 또한 표시사항을 지키지 않은 8개 업체 중 3곳은 제품 표시 개선 계획을 보내왔으며 1곳은 마카롱 판매 중단, 또 다른 1곳은 폐업했다. 나머지 3개 업체는 회신하지 않았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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