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자영업자·프리랜서도 ‘출산휴가급여’ 받는다
7월부터 자영업자·프리랜서도 ‘출산휴가급여’ 받는다
  • 권현경 기자
  • 승인 2019.06.10 1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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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고용보험 미적용자도 출산휴가급여 지급 예정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오는 7월부터 그동안 정규직과 달리 출산휴가급여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식당이나 커피숍 사장,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와 같은 특수고용직과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미적용 취업 여성도 90일간 월 50만 원씩 총 150만 원 출산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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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7월부터 자영업자·프리랜서도 ‘출산휴가급여’ 받는다

2. “식당이나 커피숍 사장님, 보험설계사, 학습지 선생님 등 요건이 안 되는 분들이 출산했을 경우 아무런 혜택이 없었습니다. 이분들에게 출산휴가급여를 한 달에 50만 원씩 90일 동안 150만 원을 드려 이분들도 출산휴가에 준하는 그런 혜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발표)

3.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김상희 부위원장은 지난해 7월 5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위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저출산 핵심과제 추진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4. 그동안 정규직과 달리 출산휴가 급여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식당이나 커피숍 사장,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와 같은 특수고용직과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미적용 취업 여성도 90일간 월 50만 원씩 총 150만 원 출산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5. 근로기준법 제74조 ‘임산부의 보호’ 근거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해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6. 고용보험 가입자(피보험자),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총 90일의 휴가 동안 최초 60일간은 통상임금 수준의 급여가 지급되고(회사에서 지급) 초과기관부터 최대 180만 원 지원(고용센터 지원)이 지원된다.
(2018년 160만 원→2019년 180만 원)

7.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휴가급여 신청방법은?
출산 증빙(출산확인서·주민등록초본 등)과 소득활동 증빙(소득 신고 관련)서류가 필요하고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신청 가능하다.

8. 유산·사산에 있어서도 고용보험 미적용자에게도 적용되나?
적용된다. 다만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9. 출산전후휴가와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키지 않으면?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10. 고용보험 미적용자의 ‘출산휴가급여’ 지급의 의미는?
차별과 사각지대 해소 정책으로, “지금까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자영업자, 단시간 근로자, 특수고용직 노동자 등 이런 분들은 출산해도 출산휴가도 가지 못하고 또 출산휴가 때 급여도 받을 수 없었으나 (7월부터) 출산휴가 급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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