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어린이집 의무 미이행·조사거부 기업 43곳 명단공개
직장어린이집 의무 미이행·조사거부 기업 43곳 명단공개
  • 이중삼 기자
  • 승인 2019.05.30 16: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무이행률 90.1%… 2013년 명단공표 제도 시행 이후 최고

【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정부의 실태조사를 거부한 사업장 43곳의 명단이 공개됐다.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31일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미이행한 이화여대부속 목동병원, (주)노랑풍선 등 사업장 37곳과, 실태조사에 불응한 (주)휴먼테크원 등 사업장 6곳 등 총 43곳 사업장에 대한 명단이 담긴 ‘2018년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실태조사’ 결과를 각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또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갖는다.

조사 결과 지난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사업장은 1389곳으로, 이 중 의무를 이행한 사업장은 1252곳, 미이행한 사업장은 137곳이었다. 이행률은 90.1%로 2017년 86.7%에서 3.4% 증가했다. 2013년 직장어린이집 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공표 제도가 시행된 이후, 이행률이 90%를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직장어린이집 설치율이 높아진 이유로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비 지원,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명단공표, 이행강제금 부과 등 관련 정책이 정착되면서 설치 이행률이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미이행 사업장의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는 이유로 설치장소 확보 곤란, 사업장 특성, 비용부담 등을 들었다.

정부는 미이행 사업장 137곳 가운데 100곳은 이번 명단공표에서 제외했다. 이유는 이 사업장들의 경우, 설치대상이 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사업장(43곳),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중인 사업장(25곳), 상시근로자의 특성상 보육수요가 없는 경우(32곳)로 영유아보육법과 명단공표심의위원회가 공표 제외 대상으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모든 미이행 사업장과 조사를 거부한 사업장 명단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이행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후속조치를 이어갈 예정이다. 특히, 1회 이상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이후에도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직장보육지원센터)을 통한 개별 상담(컨설팅)을 실시하여 의무이행을 유도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백경순 공공보육팀장은 “명단 공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감시·관리 등 후속조치를 통해 더 많은 사업장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이현옥 여성고용정책과장은 “미이행 사업장의 설치 지원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중소기업 근로자가 함께 이용하는 상생형,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등 다양한 유형의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불이행한 사업장 37곳의 명단.ⓒ보건복지부
지난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불이행한 사업장 37곳의 명단.ⓒ보건복지부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실태조사에 불응한 사업장 6곳의 명단. ⓒ보건복지부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실태조사에 불응한 사업장 6곳의 명단. ⓒ보건복지부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B1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법인명: 베이컨(주)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발행)일 : 2010-08-20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유미 실장
  • Copyright © 2024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