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시설 내 안전관리자 항시 배치 및 매년 안전교육 의무화 명시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 국회 교육위원장)이 5일 유원시설 안전관리 강화법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유원시설의 안전성 검사 및 확인 검사 시기 지정과 안전관리자 항시 배치를 명시했다. 또한 안전관리자에게는 사업장 배치 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사고 원인, 대응요령, 법령, 실무 등을 매년 1회 이상 교육받도록 의무화 했다.
앞서 지난해 인천 월미도의 한 테마파크에서는 수직 하강 놀이기구 ‘썬드롭’이 8m 높이에서 추락해 5명이 부상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후 문화체육관광부가 유기 놀이기구 81개를 전수 점검한 결과,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선 필요’ 사항이 무려 54건이나 적발되는 등 놀이시설에 대한 이용객들의 불안이 큰 상황이다.
이찬열 의원은 “곧 방학과 휴가철을 맞아 전국 관광지 곳곳에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가족, 연인, 친구 등 소중한 이들과의 추억이 한 순간에 끔찍한 악몽이 되는 참사는 더 이상 없어야 한다. 이제 뒤늦은 사후약방문이 아닌 정기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우리 사회에 만연하게 퍼진 안전불감증을 끊어내야 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