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기구 안전 강화될까'...이찬열 의원, ‘유원시설 안전관리 강화법’ 발의
'놀이기구 안전 강화될까'...이찬열 의원, ‘유원시설 안전관리 강화법’ 발의
  • 전아름 기자
  • 승인 2019.06.05 16: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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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시설 내 안전관리자 항시 배치 및 매년 안전교육 의무화 명시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 ⓒ이찬열의원실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 ⓒ이찬열의원실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 국회 교육위원장)이 5일 유원시설 안전관리 강화법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유원시설의 안전성 검사 및 확인 검사 시기 지정과 안전관리자 항시 배치를 명시했다. 또한 안전관리자에게는 사업장 배치 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사고 원인, 대응요령, 법령, 실무 등을 매년 1회 이상 교육받도록 의무화 했다. 

앞서 지난해 인천 월미도의 한 테마파크에서는 수직 하강 놀이기구 ‘썬드롭’이 8m 높이에서 추락해 5명이 부상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후 문화체육관광부가 유기 놀이기구 81개를 전수 점검한 결과,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선 필요’ 사항이 무려 54건이나 적발되는 등 놀이시설에 대한 이용객들의 불안이 큰 상황이다.

이찬열 의원은 “곧 방학과 휴가철을 맞아 전국 관광지 곳곳에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가족, 연인, 친구 등 소중한 이들과의 추억이 한 순간에 끔찍한 악몽이 되는 참사는 더 이상 없어야 한다. 이제 뒤늦은 사후약방문이 아닌 정기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우리 사회에 만연하게 퍼진 안전불감증을 끊어내야 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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