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유수유 권리보장3법 개정안 통과 촉구한다”
“모유수유 권리보장3법 개정안 통과 촉구한다”
  • 이중삼 기자
  • 승인 2019.06.11 09: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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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모유수유넷, 권미혁 의원 법안 지지 성명

【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5일 한국모유수유넷은 ‘모유수유 권리보장3법(모자보건법·근로기준법·의료법)일부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자료사진 ⓒ베이비뉴스
5일 한국모유수유넷은 ‘모유수유 권리보장3법(모자보건법·근로기준법·의료법)일부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자료사진 ⓒ베이비뉴스

한국모유수유넷이 ‘모유수유 권리보장3법(모자보건법·근로기준법·의료법)일부 개정안’의 법안을 지지하며 국회에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5일 한국모유수유넷은 “모유수유는 영유아 건강을 위해 가장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모유수유율은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실정”이라며 “최근 모유수유 증진을 위해 발의된 ‘모유수유 권리보장3법 일부개정안’이 하루 빨리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유수유 권리보장3법 일부개정안은 모유수유 증진을 위해 국가·지방단체·사업장·모유대체품 판매업자 등과 의료기관 종사자 등 각 분야에서 적극 참여하고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덧붙였다.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수유부라는 개념을 모유수유 중인 여성으로 규정해 모성의 개념에 포함시킴으로서 국가의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임산부와 수유부는 모유수유 교육과 모자보건전문가의 가정방문을 통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덧붙여 출산 후 가정에서 산후조리를 하고자 하는 경우 모유수유를 돕는 도우미의 이용도 지원 받을 수 있다.

다음으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생후 2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에 대해 수유 시간을 보장하고, 30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에는 수유를 위한 별도의 시설과 공간을 마련해야 하는 내용을 담았다.

끝으로 의료법은 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 종사자)의 경우 모유대체품의 제조·수입·공급·판매업자로부터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위반하면 자격정지, 형사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달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비례대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모유수유 권리 보장 3법(모자보건법·근로기준법·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권미혁 의원은 “모유수유는 보장받아야 할 권리 중 하나로써 사회가 뒷받침해주고 지원해야 한다”면서 “모유수유를 지속하기를 원하는 많은 엄마들의 고충을 덜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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