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김재희 기자】
앞으로 어린이집은 규모와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3년마다 보육품질 평가를 받는다. 어린이집이 부담하던 평가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한편, 평가를 거부하는 어린이집은 행정처분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오는 12일부터 어린이집 평가인증제가 평가의무제로 전환된다고 11일 밝혔다. 지금까지 어린이집 평가는 신청에 의한 인증방식으로 운영됐다. 규모가 작거나 평가를 원하지 않는 곳 등 전체 어린이집의 약 20%는 평가를 받지 않았다.
평가의무제 전환에 따라 그간 어린이집이 부담하던 평가 비용(25~45만 원)은 앞으로 전부 국가가 부담하는 반면, 평가를 거부할 경우 해당 어린이집에 행정처분(시정명령 후 운영정지)을 적용한다.
평가제 시행 첫해인 올해는 특별히 이제까지 평가인증을 한 번도 받지 않았거나 평가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어린이집을 우선 평가대상으로 선정해 평가할 예정이다.
평가 항목 역시 종전에 비해 조정된다. 평가항목은 총 79개에서 59개로 축소하는 동시에, 영유아 인권·안전·위생 등 항목을 필수지표로 지정했다. 필수지표를 충족하지 못하면 아예 최고등급이 부여될 수 없도록 평가기준을 강화하였다.
평가등급은 현장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하되, 아동학대 등 중대한 법 위반 이력이 있는 어린이집은 차하위 등급으로 조정해 등급을 결정한다.
평가 결과는 A·B·C·D 등급으로 부여한다. C, D 등 하위 등급을 맞는 어린이집은 평가 주기를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줄인다. 하위등급 어린이집에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전문가 방문 지원을 실시한다. 어린이집의 평가등급은 아이사랑포털(www.childcar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어린이집 평가의무제 전환에 따라 해당 업무를 맡고 있는 한국보육진흥원도 12일부터 법정기관으로 새로 출범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어린이집 6500여 개소가 향후 평가대상에 포함된다”며 “사각지대 없는 보육서비스 질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