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약외품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베이비뉴스 김윤정 기자】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생리대 착향제 성분을 제품에 의무적으로 표시하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생리대 착향제 중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를 의무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를 10일 행정예고했다. 의무적으로 표시해야하는 성분은 아밀신남알, 시트랄, 리날룰, 시트로넬롤, 리모넨 등 26개다.
이번 행정예고는 의약외품 용기나 포장에 착향제 중 알레르기 유발 성분 등을 추가 기재해 소비자 알권리 및 안전사용 강화를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생리대 착향제 중 알레르기 유발 성분의 명칭과 구중청량제 중 불소 함량, 자양강장변질제 중 카페인 함량 표시를 의무화하고, 의약외품 부작용 신고 보고기관(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및 전화번호 표시를 권장하는 것이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가 의약외품을 선택할 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전하게 의약외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달 2일까지 식약처에 제출하면 된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