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룸] 24주 이상 자궁수축이 없는 임부에게 1회 인정
【베이비뉴스 김솔미 기자】
최근 출산한 분이라면 진료비 영수증을 꺼내 보셔야겠습니다. 보험 인정 여부에 따라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 들었던 태동검사비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환불 기준과 방법,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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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출산한 분이라면 진료비 영수증을 꺼내 보셔야겠습니다. 보험 인정 여부에 따라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 들었던 태동검사비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환불 기준과 방법, 알아볼까요?
태동검사는 진통이 있기 전, 태아의 심박동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태아가 잘 있는지, 평가하는 검사 방법인데요.
임신 24주 이상이고, 자궁수축이 없는 임신부라면 1회에 한해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35세 이상 임신부라면 1회 추가로 인정됩니다.
인정 횟수를 초과한 검사 비용은 비급여로 처리돼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데요.
만약, 보험 인정 횟수에 한해 비급여로 진료비가 계산됐다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환급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행복한 육아를 돕는, 육아캐스터 이나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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