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경력 있는 외국인, 육아도우미 취업 못 한다
범죄 경력 있는 외국인, 육아도우미 취업 못 한다
  • 전아름 기자
  • 승인 2019.06.12 10: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무부, 올 하반기 '외국인 취업 사전등록제' 본격 추진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외국인을 육아·가사·간병 도우미로 고용하려는 우리나라 국민은 앞으로 인터넷에서 해당 외국인의 범죄 경력 및 취업 가능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가 올 하반기부터 범죄경력이 있는 외국인의 육아·가사·간병 분야 취업을 배제하는 외국인 취업 사전 등록제를 추진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12일 "현재 우리나라 일반 가정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육아·가사 도우미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의 신원 정보를 직접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올 하반기부터 외국인 육아·가사 도우미 및 간병인 등에 대한 취업 사전 등록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등록을 원하는 외국인의 가사 분야 취업이 가능한 체류자격 보유 여부, 범죄 경력 등을 심사한 후 해당 분야 취업이 불가능하거나 범죄 경력이 있는 경우 등록을 불허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법무부는 등록을 신청한 외국인의 모든 범죄 경력을 법무부 자체 시스템을 활용해 자동으로 점검한 후 범죄 경력이 없는 외국인만 취업 등록을 허용하며, 일반 국민이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 접속해 고용하고자 하는 외국인의 취업 등록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에게 요양보호사 자격증 등 관련 자격증 소지 현황, 건강진단서 등을 사전등록시스템에 자율적으로 등록하게 하며 취업 및 고용 관련 정보 제공도 강화한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사전등록제 운영은 외국인 가사·육아도우미 및 간병인을 고용하려는 국민들의 불안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며, "조속한 시스템 개선을 추진하여 국민안전 및 알 권리 신장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가사 분야 취업 사전등록제 적용 대상 외국인은 방문취업(H-2),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및 결혼이민(F-6) 체류 자격 외국인이며, 등록 대상 직종은 가사·육아도우미, 간병인, 산후조리원, 요양보호사 등 5개 직종이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B1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법인명: 베이컨(주)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발행)일 : 2010-08-20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유미 실장
  • Copyright © 2024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