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서 아동학대 대응 감수성 높이도록 각 기관 협조 필요"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과 직원들이 13일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받는다.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의 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해 필요한 교육을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아동복지법 개정 이후 중앙부처 중 처음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해당 교육은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법령 ▲아동학대 주요 사례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 방법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경기도 지식캠퍼스, 서울시 평생교육포털,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 및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교육 내용을 제공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기관별 직원교육 담당부서 및 지방자치단체 아동유관부서 등과 협력해 각 기관의 아동학대 예방교육 이행 계획을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점검 결과 해당 교육을 시행하지 않은 기관 중 무작위로 선정해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부서장 등 관련 직원에게 현장 상담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박능후 장관은 “아동이 행복한 나라를 위해 국가기관 등 공공부문 인력들의 아동학대 대응 감수성을 높이는 교육을 적극 시행할 수 있도록 각 기관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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