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가입하셨죠? 증권부터 확인하세요!"
"자동차보험 가입하셨죠? 증권부터 확인하세요!"
  • 김정아 기자
  • 승인 2019.06.13 17: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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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프로미클래스 여성운전자교실, 정민우 DB손해보험 세종TC 지점장 강의

【베이비뉴스 김정아 기자】

13일 세종시에서 열린 프로미클래스에서 강의하고 있는 정민우 DB손해보험 세종TC 지점장. 김근현 기자 ⓒ베이비뉴스
13일 세종시에서 열린 프로미클래스에서 강의하고 있는 정민우 DB손해보험 세종TC 지점장. 김근현 기자 ⓒ베이비뉴스

"자동차보험 다들 가입하고 계시죠? 자기신체사고인지, 자동차 상해인지 특약 내용 확인해 보세요!"

13일 세종시 조치원 신신웨딩컨벤션에서 열린 프로미클래스에서 정민우 DB손해보험 세종TC 지점장이 '초보운전자가 알아야 할 자동차보험'을 주제로 마이크를 잡았다. 

정민우 지점장은 이날 프로미클래스에 참가한 2040 여성운전자들에게 현재 가입하고 있는 자동차보험 보장 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주문하며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 상해'의 보장 내역의 차이점을 설명했다. 

정 지점장에 따르면 자동차 상해의 경우 선보상이 가능하고 가입금액을 한도로 하며,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보험금을 지급하는 반면, 자기신체사고 특약의 경우는 선보상이 불가능, 한도는 부상 급수별로 지급이 된다고.

이날 정 지점장은 지난 5월 30일부터 개정된 자동차 과실비율 인정기준과 관련해서도 실제 사례를 들어 자세히 설명했다. 이제까지 손해보험사들은 피할 수 없는 자동차 사고라도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고 관행적으로 판단했다. 차대차 사고 과실비율 기준 57개 중 일방과실 기준은 9개로 15.8%에 불과했다.

그러나 5월 30일부터는 피해자가 피할 수 없는 사고 등은 가해자의 일방과실로 인정하는 기준이 신설되고 일부 과실비율도 바뀌었다. 대표적으로 직·좌회전 신호에서 직진 차로로 가던 차가 좌회전을 하면서 직·좌차로에서 직진하는 차와 부딪힌 경우, 기존에는 쌍방과실로 처리되곤 했지만, 이날부터는 직진 차로에서 좌회전한 차의 100% 과실로 규정된다.

직선도로에서 점선 중앙선을 침범해 앞 차량을 추월하다 사고를 낸 경우에도 후속 차량에 대해 일방과실이 적용된다. 상시 유턴구역과 좌외전 시 유턴 구역에서의 사고도 과실 비율이 다르므로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이 밖에 과실비율 인정기준이 궁금하다면 스마트폰 앱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이나 손해보험협회(www.knia.or.kr) 홈페이지,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accident.knia.or.kr) 홈페이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한편 이날 DB손해보험은 강의 이후에 행사에 참가한 2040 여성 운전자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 토크 콘서트도 마련했다. 현장에서는 자동차보험 상담도 함께 이뤄졌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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