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2위’ 남성 육아휴직기간… 사용은 17%에 불과
‘세계 2위’ 남성 육아휴직기간… 사용은 17%에 불과
  • 김재희 기자
  • 승인 2019.06.14 18: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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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세프, 13일 가족친화정책 보고서 발간… “낮은 소득대체율 원인”

【베이비뉴스 김재희 기자】

유니세프는 "국내 남성 육아휴직자는 전체 육아휴직자 중 17%에 불과하다"는 내용을 담은 가족친화정책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4일 밝혔다. ⓒ유니세프한국위회
유니세프는 "국내 남성 육아휴직자는 전체 육아휴직자 중 17%에 불과하다"는 내용을 담은 가족친화정책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4일 밝혔다. ⓒ유니세프한국위회

국내 남성 육아휴직자는 전체 육아휴직자 중 1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적으로 보장된 남성 유급 출산·육아휴직 기간이 OECD 회원국 및 EU 국가 중 2위임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으로 인한 소득 및 직장 내 경쟁력 감소 등의 이유로 실제 이용자는 현저히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유니세프는 이같은 결과를 담은 가족친화정책 연구보고서를 13일 발간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유급 출산·육아휴직 기간, 만 0~5세 영유아 보육·유아 교육 서비스 이용률을 기준으로 OECD 회원국 및 EU국가를 포함한 41개국의 가족친화정책을 평가했다. 

한국은 제도상 남성 유급 출산·육아휴직 기간이 17주로, 연구 대상 국가 중 일본(30주)의 뒤를 이어 2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실제 이용률은 매우 낮은 수준을 보였다. 2011년에는 남성 유급 육아휴직 이용 가능 대상자 중 2%만이 휴직을 사용했다. 2018년 전체 육아 휴직자 중 남성 휴직 비율은 17%에 불과하다. 2014년 여성정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남성근로자가 육아휴직 사용에 부담을 느끼는 가장 큰 이유는 ‘육아휴직으로 인한 소득감소’(41.9%)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사에 따르면, 남성 육아휴직자의 소득대체율은 한국의 경우 32.8%로, 노르웨이(97.9%)와 오스트리아(80%)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육아휴직을 쓰는 동안 직장에서 받던 임금의 3분의 1 정도만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부터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의 월 상한액을 250만 원으로 인상하고,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9개월간의 급여를 통상임금의 50%를 지급하는 등 제도적 노력을 보이고 있으나, 다른 선진국에 비하면 아직까지 많이 미흡한 수준이다. 

유니세프한국위원회 김지혜 박사는 “OECD 조사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 15년 동안 OECD 주요회원국 중 남녀 임금 격차가 가장 큰 국가로, 여성이 받는 임금이 남성보다 37% 적다”라며 “남성이 출산·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여성보다 가계 소득 감소가 크기 때문에 이러한 임금 격차가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를 저조케 하는 한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에 발간한 유니세프 가족친화정책 보고서 전문은 유니세프한국위원회 홈페이지(www.unicef.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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