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치마 입고 출근하라” 직장 내 성희롱 여전
“짧은 치마 입고 출근하라” 직장 내 성희롱 여전
  • 이중삼 기자
  • 승인 2019.06.20 11: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용노동부 신고센터에 1년간 717건 접수

【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고용노동부는 지난 1년간 직장 내 성희롱 익명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수가 717건이었다고 밝혔다. 자료사진 ⓒ베이비뉴스
고용노동부는 지난 1년간 직장 내 성희롱 익명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수가 717건이었다고 밝혔다. 자료사진 ⓒ베이비뉴스

#상사가 여성 직원들에게 짧은 치마를 입고 출근하라고 강요하고, 화장을 진하게 하라는 등의 말을 서슴지 않았다.

#남성 신입사원은 새롭게 취직한 직장에서 성희롱을 경험했다. 여성이 많은 직장이어서 그런지 여성 상사에게 노래와 춤을 강요당하고, 음담패설도 수차례 들어야만 했다.

지난해 초부터 불거진 ‘미투 운동’의 영향으로 성희롱에 대한 경각심이 확산되고 있지만, 여전히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신고 건수는 끊이질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년간(2018년 3월 8일~2019년 3월 7일) 직장 내 성희롱 익명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수가 717건에 달했다고 20일 밝혔다. 하루 평균 2건 꼴로 꾸준히 신고가 접수된 셈이다. 신고 방법은 익명 297건, 실명 423건이었다. 고용노동부는 “익명신고센터는 익명으로 신고가 가능함에도 실명으로 신고가 많은 것은 행위자에 대한 조치 및 사업장을 지도·감독 해 달라는 의지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3월부터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운영한 직장 내 성희롱 익명신고센터는 직장인과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사업주, 상급자·노동자(구직자 포함) 및 고객에 의해 발생한 성희롱 피해 사실을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센터로, 월 평균 60건의 신고가 접수되고 있다.

◇ 가해자 절반 이상은 피해자보다 상위 직급인 상사·임원

가해자의 절반 이상은 피해자보다 상위 직급인 상사·임원이었다. ⓒ고용노동부
가해자의 절반 이상은 피해자보다 상위 직급인 상사·임원이었다. ⓒ고용노동부

사업장별 성희롱 신고 건수는 공공 부문이 59건(8.2%), 민간 기업이 658건(91.8%)으로 11배 이상 높았다. 민간 기업을 규모별로 보면, 50인 미만 사업장이 116건(16.2%)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300인 이상 사업장 93건(13%), 50인 이상~300인 미만 사업장 85건(11.9%) 순으로 나타났다.

사업장명 미기재 등의 이유로 규모를 확인할 수 없는 사업장은 364개소로 전체 신고건수의 50.8%를 차지했다. 현재까지 조치 결과는 행정지도 305건, 과태료 부과 25건, 기소 송치 1건, 취하종결 등 274건, 조사 중인 사건이 112건 등이다.

성희롱 가해자의 특성을 보면 가해자가 1명인 경우가 81.5%였으며, 2명 이상 복수인 경우도 12.5%로 적지 않았다. 가해자 성별은 남성(남성추정 28.7%포함) 54.2%, 여성(여성추정 2.0%) 6.5%로 조사됐다. 반면 피해자의 성별은 여성(여성추정 14.5%포함) 67.4%, 남성(남성추정 1.5%포함)이 7.2%였다.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익명신고의 특성상 확인할 수 없는 경우도 있었다.

가해자의 절반 이상(52.4%)은 피해자보다 상위 직급인 상사·임원이었다. 특히 사업주·대표이사로 신고된 경우는 27.1%에 달했다. 또한, 가해자가 같은 회사 소속인 경우가 90.8%로 가장 높았다. 이어 원청회사에 속한 경우가 1.5%, 고객과 민원인 등인 경우가 1.5%, 하청업체가 0.4% 기타(확인 어려움 등) 5.7%로 나타났다.

◇ 직장 내 어깨·엉덩이 등 만지는 신체접촉 48.5%로 가장 높아

직장 내 성희롱은 업무 시간에 발생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고용노동부
직장 내 성희롱은 업무 시간에 발생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고용노동부

직장 내 성희롱은 업무 시간에 발생한 경우가 60.8%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회식·공동연구(워크숍) 24.4%, 휴일·퇴근 후 개인적인 시간에 발생한 경우도 11.2%나 됐다.

성희롱 유형으로는 머리카락과 손이나 어깨·엉덩이 등을 만지는 신체접촉부터 추행까지 포함한 경우가 48.5%로 가장 높았다. 성적 농담이나 음담패설로 피해자에게 불쾌감·굴욕감을 준 경우도 42.0%에 달했다. 또한, 상대방의 외모에 대해 평가하나거나 성적인 발언을 한 경우가 18.8%, 개인적인 만남 요구가 9.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의 대응사례(중복응답·확인 어려움 제외)를 보면, 아무 대응을 하지 않은 경우가 25.6%였으나 회사 내 고충처리 기구 및 인사팀·상사 등에 신고한 경우가 30.0%로 가장 높았다. 또한, 가해자에게 문제 제기를 하거나 항의한 경우가 27.9%, 상사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상담한 경우가 16.5%, 외부 기관에 신고 내지 도움을 청한 경우가 11.6%로 조사됐다.

성희롱 사건이 피해자에게 미친 영향으로는 불쾌감·굴욕감·두려움 등 정신적 고통을 느낀 경우가 44.2%로 가장 높았다. 사직서 제출 20.5%, 해고 6.6%,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경우도 4.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희롱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에 대한 조치는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없이 사건을 무마했다고 한 경우가 24.8%였으며, 가해자를 징계한 경우는 8.8%로 적었다.

선우정택 정책기획관은 “고용노동부는 익명신고만으로도 행정지도 및 사업장 근로감독을 하고 있다”며 “피신고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평등 근로감독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해 2차 피해 확인 등을 해서 계속 관리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사건처리 종료 이후 피해자에 대한 점검(모니터링)을 의무화함으로써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신고자의 접근성을 강화해 사건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익명신고시스템을 개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B1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법인명: 베이컨(주)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발행)일 : 2010-08-20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유미 실장
  • Copyright © 2024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