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우선 입주, 아동빈곤가구·미혼모까지 늘린다
공공임대 우선 입주, 아동빈곤가구·미혼모까지 늘린다
  • 김재희 기자
  • 승인 2019.06.24 22: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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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절차도 간소화…국토부, 주거지원사업 개정안 25일 행정예고

【베이비뉴스 김재희 기자】

국토교통부는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대상을 아동 빈곤가구와 미혼모, 가정폭력 피해자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은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자료사진 ⓒ베이비뉴스
국토교통부는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대상을 아동 빈곤가구와 미혼모, 가정폭력 피해자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은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자료사진 ⓒ베이비뉴스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대상을 아동 빈곤가구와 미혼모, 가정폭력 피해자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절차 간소화 방안도 마련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은 쪽방·고시원·비닐하우스 등 비주택 거주자와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범죄피해자 등이 공공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매입·전세임대 등 공공임대에 보증금 50만 원, 임대료 시세 30% 수준으로 우선 입주할 수 있게 돕는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대상을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최저주거 기준에 미달하는 가구 중 아동과 함께 단칸방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공공임대주택 우선 지원대상에 포함했다. 좁은 공간에서 부모·성별이 다른 형제와 함께 거주하는 취약계층 아동 등의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가정폭력피해자, 출산예정 미혼모 등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공공임대주택 우선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으로 주거지원이 시급한 취약계층의 조속한 주거안정을 위해서 임대주택 신청부터 입주까지 자격심사와 서류제출을 간소화 한다.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임대주택 입주를 위해 거쳐야 하는 소득·자산 검증 및 심사 절차를 이미 구비하고 있는 수급자격 증빙 서류만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신청 시 의무적으로 작성한 자활계획서도 폐지한다.  

입주절차 간소화에 따라 임대주택 신청자의 이주 소요 기간은 기존 최장 3개월에서 7일 이내로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이 보다 빨리 새로운 보금자리에 정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이번 지원방안이 생생한 정책제언과 논의를 통해 마련된 만큼, 앞으로도 다양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경청해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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