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학원 차량도 통학버스에 포함 추진...'태호·유찬이법' 발의
체육학원 차량도 통학버스에 포함 추진...'태호·유찬이법' 발의
  • 김재희 기자
  • 승인 2019.06.26 11: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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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의원, 26일 도로교통법·체육시설법 개정안 발의

【베이비뉴스 김재희 기자】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어린이 통학차량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태호·유찬이법'을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김근현 기자 ⓒ베이비뉴스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어린이 통학차량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태호·유찬이법'을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김근현 기자 ⓒ베이비뉴스

체육 교습 학원의 통학버스도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법 개정이 추진된다.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요건을 강화하며, 교통법규 위반 정보를 학원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은 어린이통학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어린이 통학안전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 일부개정안인 ‘태호·유찬이법’을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달 15일 인천 연수구 송도에서 발생한 차량 추돌사고에서 어린이 축구클럽 통학차량에 타고 있던 초등학생 2명이 숨졌다. 이 사건으로 축구클럽 차량이 ‘세림이법’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성인 보호자 동승 등 탑승 아동에 대한 안전 확인 조치가 없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제기됐다. 이정미 의원의 이번 입법은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의해 추진됐다.

‘세림이법’은 2013년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치어 숨진 김세림 양의 희생을 계기로 국회에서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2015년 1월 29일부터 시행된 법이다. 세림이법은 유치원,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의 어린이통학버스와 체육시설 중 등록 체육시설업 3곳, 신고 체육시설업 14곳(올해 9월부터 2곳 추가)에만 적용되었지만, 송도 사고 차량과 같이 ‘운동경기, 레저용품’ 업종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도로교통법 및 체육시설법 일부개정안인 ‘태호·유찬이법’은 ▲어린이 탑승·운행 자동차,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대상에 포함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대상에 체육 교습 업종 포함 ▲어린이통학버스 표지, 보험가입 등 안전요건 미비시 500만원 과태료 부과 ▲운전자 및 운영자의 의무사항 위반시 제재 강화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시 안전운행기록 및 운행기록장치  의무 작성·제출 ▲ 통학버스 교통법규 위반 정보 해당 시설 홈페이지 공개 등을 골자로 한다.

이정미 의원은 “많은 부모님들이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 강화와 캠페인을 포함 해 어린이 통학버스 관리에 대한 정부의 컨트롤 타워 필요성을 말씀하고 계신다”며, “‘태호·유찬이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어린이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국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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