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어린이들이 자주 이용하는 키즈카페에도 환경안전관리 기준이 적용돼 유해물질로부터 더 안전한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키즈카페를 어린이활동공간으로 지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환경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2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어린이놀이시설·특수학교 교실 등 5개의 어린이활동공간에만 적용하던 환경안전관리기준을 키즈카페까지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관계기관 합동으로 지난해 9월부터 3개월간 전국의 키즈카페 약 1894곳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검출농도를 조사한 결과 80%가 넘는 1573곳이 ‘환경보건법’ 상 환경안전관리기준을 넘는 것으로 확인돼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어린이활동공간에 포함된 키즈카페의 관리자나 소유자는 시설이 녹이 슬거나 도료가 벗겨지지 않게 관리해야 하며, 중금속과 실내공기질은 환경안전관리기준치 이내에 들어오도록 관리해야 한다. 환경부는 올해 12월 31일 이전에 설치된 키즈카페는 3년의 유예기간을 적용할 예정이다.
안세창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은 “그동안 키즈카페는 어린이 활동이 많은 곳이지만,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문제점이 있었다”면서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중금속 노출 등 어린이 건강에 나쁜 영향을 주는 위협요인이 키즈카페에서 제거돼 어린이가 보다 더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 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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