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개정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이 1일부터 시행
【베이비뉴스 김재희 기자】
의원의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2차 의료기관인 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연령이 8세 미만에서 15세 이하로 높아진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이 시행된다고 1일 밝혔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1차 의료기관(의원)의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2차 의료기관(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아동 연령을 8세 미만에서 15세 이하로 확대한다.
이번 개정으로 혜택을 받는 아동이 4만 8000명에서 14만 4000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용시간대도 야간이나 공휴일로 한정하지 않도록 개선했다.
복지부는 “취학 아동이라도 보호자의 동반이 필요한 경우가 많고, 이용시간대가 한정돼 집 근처 2차 의료기관을 두고도 1차 의료기관에서 먼저 진료를 받아야 하는 등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기 때문”이라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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