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자살유발정보 5244건 삭제...위급한 정보 발견 시 112 신고
온라인 자살유발정보 5244건 삭제...위급한 정보 발견 시 112 신고
  • 윤정원 기자
  • 승인 2019.07.15 16: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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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참여 자살유발정보 클리닝 활동 결과 1만 6966건 신고 접수

【베이비뉴스 윤정원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경찰청(청장 민갑룡), 중앙자살예방센터(센터장 백종우)는 온라인 생명존중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지난달 3일부터 지난 14일까지 2주간 ‘국민 참여 자살유발정보 클리닝 활동’을 진행한 결과, 총 1만 6966건의 자살유발정보가 신고됐고, 그 중 5244건(30.9%)을 삭제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2015년부터 매년 일정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자살유발정보 클리닝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오는 16일부터 온라인에서 자살유발정보의 유통을 금지하는 자살예방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그 전에 미리 클리닝 활동을 진행했다.

신고된 자살유발정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인터넷 사업자의 협조로 삭제되며 동반자살자 모집 게시물 중 위급한 것은 중앙자살예방센터에서 112에 직접 신고하고 있다.

활동 결과를 분석해보면, 정보 유형별로는 자살 관련 사진과 동영상이 8902건(52.5%)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 자살유발정보(3289건, 19.4%), 자살동반자 모집(2155건 12.7%), 자살위해물건 판매·활용(1426건, 8.4%), 자살 실행 및 유도 문서·사진·동영상(825건, 4.9%), 구체적 자살 방법 제시(369건, 2.2%) 순이었다.

이러한 자살유발정보는 주로 사회관계망(SNS)(1만 2862건, 75.8%), 기타 사이트(1736건, 10.2%), 온라인 커뮤니티(1449건, 8.5%), 포털 사이트(917건 5.4%) 등을 통해 유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살동반자 모집 정보(2155건)가 작년(1462건)에 비해  47.4% 증가하였으며, 그 중 88.5%(1907건)가 트위터를 통해 신고됐다.

백종우 중앙자살예방센터장은 “이번 사업은 자살유발정보에 대한 개정법 시행을 앞두고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1만 6966건의 자살유발정보를 신고하고 삭제를 위해 노력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으며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한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장영진 자살예방정책과장은 “자살유발정보는 모방자살을 유발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온라인상에서 이러한 자살유발정보를 발견할 경우 경찰(112)로 신고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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