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상반기 육아휴직자 다섯 명 중 한 명은 '아빠'
2019년 상반기 육아휴직자 다섯 명 중 한 명은 '아빠'
  • 권현경 기자
  • 승인 2019.07.29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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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남성 육아휴직자 증가… '맞돌봄' 문화 퍼지고 있다”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남성 육아휴직자 수 증가 추이. ⓒ고용노동부
남성 육아휴직자 수 증가 추이. ⓒ고용노동부

아빠 육아휴직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 2019년 상반기 전체 육아휴직자 5만 3494명 중 20.7%인 1만 1080명이 남성으로, 육아휴직자 다섯 명 중 한 명이 아빠인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가 28일 발표한 ‘2019년 상반기 아빠 육아휴직 현황’에 따르면, 2019년 상반기 민간 부분 남성 육아휴직자 1만 108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추세로 가면 올해 남성 육아휴직자가 2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다.

2019년 상반기 민간 부분의 전체 육아휴직자는 5만 3494명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와 비교해 6.8% 증가했다. 다만,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는 공무원, 교사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이용자 56.2% 증가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사용현황. ⓒ고용노동부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사용현황. ⓒ고용노동부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이용자도 4833명(남성 4258명)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 3094명에 비해 56.2% 늘어 한 아이에 대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월 상한 250만 원)로 올려 지급하는 제도다. 이는 육아휴직을 순차적으로 사용할 경우 적용되며 연속으로 사용할 필요는 없다.

이와 같은 추세가 지속된다면 2019년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이용자 수가 9000명을 넘어 2017년 4409명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3월 한국갤럽에서 실시한 ‘일·생활 균형 및 모성보호 제도 인식’ 조사 결과, 육아휴직 사용에 가장 큰 제약으로 ‘소득 감소’을 남성 31.3%, 여성 23.9%가 응답한 바 있다. 

정부는 2014년 10월에 도입한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을 지속해서 인상했다. 2017년 7월 이전, 모든 자녀에게 150만 원 지급했다. 2017년 7월부터 첫째 자녀 150만 원, 둘째부터 200만 원. 2018년 7월부터 모든 자녀 200만 원에서 2019년 1월부터 모든 자녀 250만 원으로 인상했다.

고용노동부는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도입 이후 남성 육아휴직자 수가 두드러지게 증가해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도입이 남성 육아휴직 확산의 기폭제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했다.

◇ 기업 규모별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기업 규모별 남성 육아휴직자 수를 살펴보면,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10인 미만 기업’에서 51.2%, ‘10인 이상~30인 미만 기업’에서 40.3% 증가했다.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남성 육아휴직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남성 육아휴직자 중 56.7%가 300인 이상 기업에 종사하고 있어 여전히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에서 남성의 육아휴직 활용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00인 미만 기업에 종사하는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43.3%)이 지난해 같은 시기(40.8%)에 비해 증가하고 있어 중소기업의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이 점차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이용자도 증가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도입과 남성 육아휴직자 증가 추이. ⓒ고용노동부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도입과 남성 육아휴직자 증가 추이. ⓒ고용노동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300인 미만 사업장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2019년 상반기 민간부문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자는 2759명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 1986명보다 38.9% 증가했고, 전체 이용자 중에서 11.8%를 남성이 차지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만 8세 이하 자녀를 가진 노동자는 주 15~30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이에 따른 임금 감소분의 일부를 정부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로 지원한다.

기업 규모별로 전체 이용자 중에서 300인 미만 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 비율이 76.4%이고, 남성 이용자 중에서는 300인 미만 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 비율이 70.9%로 전반적으로 중소기업에서 활발히 제도를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송홍석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육아휴직자, 특히 남성 육아휴직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것은 '맞돌봄' 문화가 퍼지고 있다는 신호”라면서 “아빠 육아휴직 사례를 보면 육아휴직을 통해 가족의 유대감을 확인하고 직장에서도 여성 동료들과 원활한 소통을 할 수 있어 남성 노동자와 조직 모두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송 국장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 배우자 출산휴가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확대되는 등 제도적 뒷받침이 강화돼 아이를 키우는 노동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법안이 통과되면 가급적 조속히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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