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김재희 기자】
사립유치원의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더불어민주당이 환영 의견을 냈다.
더불어민주당은 29일 홍익표 수석대변인의 오후 추가현안 서면 브리핑에서 “작년 하반기 사립유치원 비리와 한유총의 불법적인 집단행동으로 많은 학부모들과 국민들의 염려가 높았다”며 “사립유치원의 경영 투명성 제고와 유치원 공공성 강화에 이바지할 헌재의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지난 25일 헌법재판소는 사립유치원의 회계 예산과목 구분을 정한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이 사립유치원 설립·경영자인 청구인들의 사립유치원 운영의 자유, 재산권,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결정을 선고했다.
헌재는 “개인이 설립한 사립유치원 역시 법률상 ‘학교’로서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며, 그 재정 및 회계의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한 심판대상조항이 자의적 규제로서 사립유치원 설립·경영자의 사립유치원 운영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어 민주당은 “사립유치원 사태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이 1단계 의무대상 유치원 570개에 다 적용되는 등 안착되고 있고,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도 계속 높아지고 있다”고 경과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유아교육의 국공립 비율 확대, ‘유치원3법’의 조속한 처리 등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학부모와 국민께 드린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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